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으로부터 압수한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중국산 젓가락등을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관0063 선고일 2011-12-0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각종 자료를 압수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검찰은 일부에 대해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한 바, 이러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실제 수입가격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2010.11.17.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한 중국산 나무젓가락 등의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3.부터 2010.4.2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OOO건으로 중국산 나무젓가락 등(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 대금이 실제 미화 OOO달러임에도 미화 O,OOO,OOOOOOOO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2010.11.22.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관세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10.11.1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검찰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중국에 송금한 금액은 중국에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고, 개인적으로 중국인과 교제를 하는 과정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합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송금한 돈으로 판단이 되고, 송금한 돈이 쟁점물품 수입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돈으로 보이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서에 연필 또는 볼펜으로 기재한 수량 및 가액의 기재만으로는 실제 수입한 수량 및 수입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2011.5.1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2011년OOO)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택임차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하여 사용한 금액을 마치 관세포탈 차액을 지급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차액을 불법 송금한 명백한 증거 없이 단순히 추정만으로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검찰 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처분청에서 고발의 근거로 삼은 수입신고서·제품 선적 및 출고 현황·이중송품장·외환송금내역 및 선적계획 등 모든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 또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압수한 서류 일체 및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총 297회에 걸쳐 수입한 물품의 수입실적 등을 일일이 열람하게 하였고, 대표이사OOO은 본인과 가족, 회사직원 명의로 외한송금한 것과 출장시 직접 지급한 금액은 관세를 포탈하고 차액을 지불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사실을 일일이 열람한 후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서명·날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품 선적 및 출고현황”에 연필로 별도 메모한 후 지운 내역 중 청구법인이 세관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가격이 높으면서 수량이 더 많이 기재되어 있는 내역에 한하여 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압수한 증거자료에 의해 실제 수입수량이 신고수량보다 많이 들어 온 사실은 확인되지만 실제거래가격에 대한 추가 기재내역 및 송금내역이 없는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것은 관세포탈내역에서 제외하는 등 청구법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관세포탈 사실이 확인된 OOO의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만 과세처분하였다. 외환지급지시서 및 외환 송금시 첨부한 수입서류 일체 및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한 외환지급실적을 통해 청구법인 명의로 물품대금 및 차액을 송금한 것 외에도 가족, 친구 및 회사직원 등 제3자 명의로 물품대금 및 차액을 추가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추가 송금내역 등이 이중송품장, “제품 선적 및 출고현황”에 연필로 별도 메모한 후 지운 내역을 근거로 계산한 차액과 대부분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압수한 자료 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달러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0.4.14. 14:30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제품선적 및 출고현황’, 2007 및 2008년도 다이어리, 이중송품장, 팩스 문서 등을 압수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압수자료 및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청구법인의 외환지급실적을 조회한 것을 근거로 수입신고금액 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물품 대금이 실제 미화 OOO달러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차액 OOO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2010.11.22.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관세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10.11.17. 청구법인에게 관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의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결정서(2011년 형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이 개인 명의로 중국 현지로 송금한 미화OOO달러 상당은OOO이 중국에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고, 개인적으로 중국인과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합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송금한 돈으로 판단이 되고, 위 송금액이 쟁점물품 수입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돈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수입신고서에 연필 또는 볼펜으로 기재한 수량 및 가액의 기재만으로는 위 수량 및 가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제 수입한 수량 및 수입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4) 살피건대,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제품선적 및 출고현황’, 2007 및 2008년도 다이어리, 이중송품장, 팩스 문서 등을 압수하고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청구법인의 외환지급실적을 조회한 것을 근거로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미화 OOO러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허업의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OOO이 개인 명의로 중국 현지로 송금한 미화 OOO 상당은 OOO이 중국에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고, 개인적으로 중국인과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합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송금한 돈으로 판단하여 불기소결정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