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1.2.28.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풍속을 해치는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물품 2.·3. (생 략) 제237조【통관의 보류】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2. (생 략)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 쟁점물품은 20cm 정도 길이의 원통형태에 추상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직선 혹은 곡선의 형상으로 제작되었고, 내부모터에 의해 진동기능이 있어 여성용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 관세법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령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4) 대법원은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들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라거나 풍속저해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관세법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 등)한 바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그 형태가 남성 성기와 거의 동일하게 혹은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 성기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20cm 정도 길이의 원통형태에 추상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직선 혹은 곡선의 형상으로 제작된 물품으로서 그것이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남성 성기를 묘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충분하므로 동 물품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관OO, 2009.10.19.,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