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관0051 선고일 2011-06-28 조세심판원

[요지] 관세법 제110조의 중복조사금지는 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조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서면심사한 건을 다시 서면심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국심 2006관180, 07.9.7), 위 서면심사는 별개의 수입건에 대하여 서면심사하여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중복조사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4.10.부터 2009.7.2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 OOOOOOOOO 외 13건으로 OOO OOOOOOOO(신고품명: OOOO, OO O OOOO OOOO OOO OOO OOOOOOO OO 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포장용의 빈 포대’가 분류되는 HSK 6305.33-0000호(APTA협정관세율 4%)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0.9.14.부터 2010.10.13.까지 사후서면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이 ‘신축성 있는 OOOOOOOOO로서HSK 6305.32-0000호(기본관세율 8%)에 해당되는 물품이라 하여 2011.1.1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 OOO O,OOO,OOO원을 경정·고지한 후,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받아들여 2011.2.24.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법제111조에서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사의 범위를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관세조사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9년 쟁점물품에 대하여 서면심사를 하고, 2010년 다시 동일한 심사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서면조사를 하여 과세한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9년 처분청의 서면심사는 청구법인이 ‘신축성 있는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를 OOO OOOOOOOOOOOOOO OOOOO 건에 대한 것으로, 이 때 청구법인이 오류를 인정하고 스스로 OOO OOOOOOOOOOOOO로 수정신고함으로써 종결된 바 있고, 2010년도에 일부 수입업체에서 ‘신축성 있는 OOOOOOOOOO OO OOO(OOO OOOOOOOOOOOOO)으로 신고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어 청구법인을 포함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서면심사를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이 OOOO OOO(OOOO, OO O OOOO OOOO OOO OOO OOOOOOO OO OOOOO)’으로 수입신고한 물품 중 ‘신축성 있는 OOOOOOOOO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오류로 경정처분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이하 이 절에서 “관세조사”라 한다) 제111조【중복조사의 금지】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법 제111조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관세율표 HSK 품 명 Description 관세율 6305 32 0000 중간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Flexible intermediate bulk containers 기본 8% 6305 33 0000 기타(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것에 한한다) Other, of polyethylene or polypropylene strip or the like 협정 4%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9년 쟁점물품에 대하여 서면심사를 하고, 2010년 다시 동일한 심사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서면조사를 하여 과세한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2009년 서면심사내용을 보면,청구법인이2009.3.24.부터 2009.7.23.까지수입신고한 물품 중 품명을 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신축성 있는 중간벌크컨테이너)로, 거래품명을 OOO OOOOO OOOOOOOOOOOOO으로기재하면서 품목분류를 HSK 6305.33- 0000호(협정관세율 4%)로 신고한 물품에 대해서 2009.8.5.부터 2009.9.18.까지 서면심사하였고, 심사결과 청구법인이 2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오류를 인정하고 자진하여 OOO OOOOOOOOOOOOO(기본관세율 8%)로 수정신고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2010년도에 일부 수입업체에서 ‘신축성 있는 OOOOOOOOO(기본관세율 8%)를 OOO OOOO(HSK 6305.33-0000호, 협정관세율 4%)으로 신고한 사례를 적발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9.4.10.부터 2009.7.20.까지 OOOO OOOO(OOOO, OO O OOOO OOOO OOO OOO OOOOOOO OO OOOOO)으로 수입신고한 건 중 HSK 6305.33-0000호로 분류하여 수입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외 13건에 대하여 2010.9.14.부터 2010.10.13.까지 서면심사를 실시한결과,쟁점물품이HSK 6305.32-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신축성 있는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1.1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 OOO 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후 청구법인이 가산세 면제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보아 2011.2.24. 가산세 부과분을 취소하였다. (4)관세법제1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관세조사는 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서면심사한 건에 대하여 다시 방문조사하거나, 서면심사한 건을 다시 서면심사하는 것은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의 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6관180, 2007.9.7., 같은 뜻).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09년도에 실시한 서면심사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서에 품명을 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OOOOO OOOO으로 기재하면서 품목분류를 OOO OOOOOOOOOOOOOO OOOOO 물품에 대해서 서면심사하여 청구법인에게 안내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오류를 인정하고 스스로 OOO OOOOOOOOOOOOO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여 종결된 사안이고, 2010년도에 실시한 서면심사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포장용 OOOO(OOOO, OO O OOOO OOOO OOO OOO OOOOOOO OO OOOOO)으로 기재하고 품목분류를 OOO OOOOOOOOOOOOOO OOOOO 건에 대하여 서면심사하여 그 결과 쟁점물품이 ‘신축성 있는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사안인바, 별개의 수입건에 대하여 서면심사하여 잘못 신고된 사안을 확인하고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본 건의 경우는 중복조사의 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