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관0047 선고일 2012-05-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완제품에 필수적인 핵심부품으로 이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할 수 밖에 없고 상표권료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 하여 과세가격 가산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측면에서 상표권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2.7.부터 2009.7.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7건(이하 “쟁점신고건”이라 한다)으로 OOO 관계사들(이하 “관계사”라고 한다)로부터 OOO 및 차단기·계전기·개폐기 등(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한다)을 수입하였는바, 쟁점①물품은 상품 자체를 그대로 판매하였고, 쟁점②물품은 해외의 제3자 또는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한 수지·철판·개폐기 등과 함께 변압기 및 배전반 등 완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판매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1997.6.30. OOO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 OOO(이하 “본사” 또는 “라이센서”라고 한다)와 상표권 사용계약(이하 “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2007.12.31.까지 완제품 영업이익에 국내 인건비를 더한 금액의 1.46%를 상표권료(이하 “쟁점①상표권료”라고 한다)로 라이센서에게 지급하다가, 2007.10.8. 본사와 구 계약을 수정한 계약(이하 “수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08.1.1. 이후부터 연간 총매출액에서 관계사로부터의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1%를 상표권료(이하 “쟁점②상표권료”라고 하고, 쟁점①상표권료 및 쟁점②상표권료를 합하여 “쟁점상표권료”라고 한다)로 라이센서에게 지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5년 및 2006년 수입한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쟁점①상표권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쟁점②물품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신고하였고, 2007년 수입분에 대하여는 모두 쟁점①상표권료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였으며, 2008년 수입분에 대하여는 쟁점②상표권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쟁점②물품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신고하였고, 2009년부터는 수정계약에 의하여 쟁점물품 모두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②상표권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라. 처분청은 2010년 10월 사후심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상표권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여 쟁점신고건에 대하여 2010.11.1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쟁점①물품에 대하여는 지급 상표권료 전액을, 쟁점②물품에 대하여는 제조·가공된 완제품에서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안분 계산한 상표권료를 가산하여 과세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본 건은 청구법인이 관계사로부터쟁점①물품을 수입하여 그대로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Case 1)와, 관계사로부터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쟁점②물품을수입하고, 해외의 제3자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조달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판매하는 경우(Case2)로 나누어지고 있는바, 국내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Case2의 경우 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제3자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조달한 원재료로 생산한 완제품에 상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료는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및 판매제품과 관련된 물품을 관계사뿐만 아니라 해외의 제3자 또는 국내회사로부터 수입 및 조달하고 있음에도 전 제품에 대하여 상표 부착여부와 무관하게 상표권료를 지급하고 있고, 또한 본사의 해외 Global 소싱과 관련한 기본정책에 따라 제조품목별 부품조달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3자 수입, 국내조달 등 명백히 구매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2008년 이후의 상표권료 지급산식을 보면, 매출액에서 관계회사 매입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관계사로부터의 수입액의 규모가 클수록 본사에 지급하는 상표권료 금액이 감소하고, 수입액의 규모가 작을수록 상표권료 금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점을 보면 관계사로부터의 수입한 쟁점물품과 쟁점상표권료는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관세평가과-1716, 2004.9.30.) 및 미국의 평가결정사례가 있다.
  • 나. 처분청 주장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OOO가 부착되어 있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상품으로 판매되거나 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과정에 부품으로 사용되며, 생산된 완제품에도 OOO를 부착하여 판매되고 있다. 또한, 관계사 외에 제3자로부터 구매한 부품은 판넬 등 외장재와 같은 단순부품인데 반하여, 쟁점물품은 본사로부터 도입한 기술자료에 따라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주요 부품으로서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항에서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단순조립 등의 경매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상표권 사용료가 당해물품과 관련된다”라는 규정을 감안하면 쟁점상표권료와 관련성이 있다. 본 건 거래는 전형적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료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관계사의 제조 기술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 제조를 위하여는 반드시 기술자료에 명기된 적합한 규격 부품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관계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 즉, OOO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OOO의 핵심적인 기술이 체화된 쟁점물품을 관계사로부터 구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상표권료는 쟁점물품의 구매와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관계사로부터의 매입액이 작아질수록 과세대상 상표권료가 많아지고 매입액이 클수록 상표권 사용료가 작아진다는 이유로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정계약에 의한 쟁점상표권료의 계산방식은 지급대상 상표권료의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국내평가사례(관세평가과-1716, 2004.9.30.)의 경우, “수입자에게 특허부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있으며, 권리제공자로부터 부품 수입과 관계없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점, 권리제공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오히려 로열티가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라고 하여 수입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다는 점을 첫번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없는 이 건 거래와는 동일한 사안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 략)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당해 물품에관련되고 당해 물품의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2. (생 략)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6. (생 략)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5-4호, 2005.1.15)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영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3. (생 략)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조정액 = 총 지급로얄티×당해 수입물품가격/완제품가격(세금제외) 가산율 = 조정액/당해 수입물품가격

  • 나.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관계사로부터 쟁점수입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2)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OOO가 부착되어 있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상품으로 판매되거나 완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과정에 부품으로 사용되며, 생산된 완제품에 OOO를 부착하여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법인이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관계사로부터수입한 원재료, 해외 및 국내조달물품, 완제품 현황, 기타 국산화율은 다음 표와 같다. 쟁점①물품OOO은 수입되어 그대로 국내에서 상품으로 판매되므로 상기표에서 제외(계장계기 부분도 일부는 부품으로서 수입후 제조, 생산에 공한 후 제품으로 판매됨과 동시에 상품으로 직접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하였다.

4. 청구법인은 라이센서에게 상표권료를 지급하고 있는바, 그 지급방식을 보면, 2007년 말까지는 1997.6.30. 라이센서와 체결한 상표권사용계약(구 계약) 제7조에 따라 국내 영업이익에 인건비를 더한 금액의 1.46%를 지급하다가 2007.10.8. 체결한 상표권사용계약(수정계약) 제5조에 의하여 국내 판매되는 매출액에서 관계사 수입액을 제외한 금액의 1%를 지급(2008.1.1.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5) 청구법인이 관계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그 거래형태라이센서에게 상표권료를 지급하고 있는바, 그 지급방식을 보면, 2007년 말까지는 1997.6.30. 라이센서와 체결한 상표권사용계약(구 계약) 제7조에 따라 국내 영업이익에 인건비를 더한 금액의 1.46%를 지급하다가 2007.10.8. 체결한 상표권사용계약(수정계약) 제5조에 의하여 국내 판매되는 매출액에서 관계사 수입액을 제외한 금액의 1%를 지급(2008.1.1.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6)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상표권사용에 대한 권리허여의 대상이나 내용 및 거래형태에 있어 구 계약시나 수정계약 이후에 별다른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쟁점상표권료의 과세가격 가산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05년도 심사결과에 따라 2005년 및 2006년 수입한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쟁점①상표권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쟁점②물품은 비과세로 신고하였고, 2007년 수입분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였으며, 2008년 수입분에 대하여는 쟁점②상표권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쟁점②물품은 비과세로 신고하였고, 2009년부터는 수정계약에 의하여 쟁점물품 모두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②상표권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은 쟁점신고건에 대하여 사후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5년 및 2006년 수입한 쟁점②물품 및 2007년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①상표권료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였고, 쟁점②상표권료는 수정계약과 구 계약이 상표권료 지급방식 및 문안의 일부 변경만 있었을 뿐, 권리허여의 대상이나 내용 및 거래형태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므로 이전과 동일하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2008년 수입한 쟁점②물품 및 2009년 이후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하여 2010.11.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9)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2008년 이후의 상표권료 지급산식을 보면, 매출액에서 관계회사 매입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관계사로부터의 수입액의 규모가 클수록 본사에 지급하는 상표권료 금액이 감소하고, 수입액의 규모가 작을수록 상표권료 금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점을 보면 관계사로부터의 수입한 쟁점물품과 쟁점상표권료는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04.9.30. 관세평가과-1716호로 유권해석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바, 그 유권해석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입자에게 특허부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있으며, 권리제공자로부터 부품 수입과 관계없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점, 권리제공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오히려 로열티가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음』 (10)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중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에서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3호에서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해외의 관계사로부터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쟁점물품을수입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상표권자(라이센서)인 본사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상표권료를특수관계자인 본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쟁점물품을수입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관세평가과-1716호, 2004.9.30.) 은 “수입자에게 특허부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나, 본 건 쟁점물품은 완제품 또는 완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부품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특수관계자인 관계사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또한 수정계약에서국내 판매되는 매출액에서 관계사 수입액을 제외한 금액의 1%를 지급(2008.1.1.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상표권료(로열티)의 지급방식의 문제일 뿐 상표권료의 지급방식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과세가격 가산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상표권료는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에도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청구법인이 본사에게 지급한쟁점상표권료를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