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특례

고속철도 건설용으로 수입한 궤도안정기 및 그 부분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관0046 선고일 2011-12-09 조세심판원

[요지] 궤도안정기는 청구법인이 건교부장관을 경유하여 구 재경부장관에서 관세경감물품으로 신청하여 감면대상으로 지정을 받은 물품으로서, 동 경감규정의 취지 및 궤도안정기의 중량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이를 관세경감규칙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11.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22.부터 2009.2.1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로부터 궤도안정기 및 그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이하 “관세경감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중량이 관세경감규칙 별표에 명시된 감면규격(자체중량 60톤 이상)에 미달하므로 동 규칙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OOO세관장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2011.1.3. 청구법인에게 관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철도기술용어집』에 의하면, ‘자체중량’이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공차중량)에서의 중량을 의미하며, ‘공차중량’이란 운행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갖춘 상태, 즉 적정량의 연료·오일·냉각수 등을 넣은 상태(운전자, 예비타이어, 기타 휴대품은 제외)의 중량을 의미하는바, 쟁점물품에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연료·오일 및 냉각수 등을 투입한 무게를 포함하면 60톤 이상이므로 관세경감대상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은 제조사인 OOO에서 수의계약으로 제작된 물품으로서 관세경감규칙에 기재된 “궤도안정기”와 동일한 물품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포함한 고속철도용 건설용품 관세경감 대상품목 목록을 제출하여 구 재정경제부로부터 관세경감대상 품목으로 승인을 받았는바, 법령에서 규정한 문구의 의미에 의문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법령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하여 당해 문구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법령해석의 보편적인 방법이다. 즉, 관세경감규칙에서 쟁점물품의 규격 및 용도를 “60톤 이상”이라고 규정한 취지는 60톤 미만인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법인이 구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라 “궤도안정기”의 제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을 관세경감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제출된 선적서류(B/L, Packing List)의 중량은OOO으로 3대 모두 자체중량 60톤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공차중량(자중)으로 연료·오일·냉각수 등이 이미 주입된 상태로 수입되어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주입이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쟁점물품에 연료·오일·냉각수 등을 포함할 경우 자체중량이 60톤 이상이므로 관세경감 대상물품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관세감면제도는 수입물품이 감면요건에 일치하는 경우 납세의무를 완화시켜주는 예외적인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규격을 “자체중량 60톤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수입물품의 자체중량이 60톤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적용이 될 수 있는바, 쟁점물품은 자체중량 60톤 미만이므로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감면규정에 대한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하여 쟁점물품을 관세경감 대상물품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OOO 판결 참조)과 같이 관세경감규칙상의 감면요건 규정에 맞지 않는 쟁점물품을 관세경감 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속철도 건설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을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 및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제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고속철도 건설용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2.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2008.12.31. 기획재정부령 제47호로 개정된 것) 제1조(관세를 경감할 물품)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할 품목을 별표와 같이 한다. 제2조(관세경감률) 제1조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

1. 고속철도건설용 물품(건설교통부장관이 고속철도건설용임을 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품목 순위 품 명 규격 및 용도 3 궤도안정기 (Dynamic Track Stabilizer) 궤도도상의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서 최대출력이 450마력 이상이고, 최대작업능력이 시간당 1,500미터 이상이며,자체중량이 60톤 이상인 자주식으로 한정하며, 그부분품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7.9. 제정·공포된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 철도청의 건설부문과 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합하여 2004.1.7.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2)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OOO의 제조사인OOO로부터 고속철도건설용으로 수입한 궤도안정기 및 그 부분품이다.

(3) 청구법인은 2009.1.22.부터 2009.2.12.까지 수입신고번호OOO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 및 관세경감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는바, 수입신고시 제출된 선적서류상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4) 처분청은 선적서류(B/L, Packing List)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물품의 중량이 관세경감규칙 별표에 명시된 감면규격(자체중량 60톤 이상)에 미달하므로 동 규칙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5)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대상 지정경위 및 감면규격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쟁점물품을 관세경감물품으로 신청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궤도안정기의 규격과 관련하여 관세경감규칙에서 2007.12.31.까지는 “궤도도상의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서 자주식에 한하며,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8.1.1.부터는 “궤도도상의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서 최대출력이 450마력 이상이고, 최대작업능력이 시간당 1,500미터 이상이며, 자체중량이 60톤 이상인 자주식으로 한정하며,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규격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감면규격을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감면규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하라는 구 재정경제부의 요청에 따라 감면신청 당시 쟁점물품의 제작사인 OOO로부터 받은 제작사양서 및 기술규격 검토서에 무게가 60톤으로 되어 있어 철도용어인 자중(자체중량) 60톤 이상으로 기재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구 재정경제부에서 “자체중량 60톤 이상(부분품 포함”이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7)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및『철도기술용어해설집』에 의하면, ‘철도차량의 총중량’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의 철도차량 자체만의 중량(공차중량)과 승객·승무원 및 화물의 중량 등을 합한 중량”이고, ‘공차상태’란 “운행에 필요한 기본장비를 갖춘 상태로 연료, 오일, 냉각수 등은 규정량을 넣은 상태로서, 운전자, 예비타이어, 공구, 기타 휴대품은 제외”하며, ‘자중(自重)’은 “공차상태의 차량중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선적서류상에 중량이 60톤/대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쟁점물품의 제작사에서 작성한 의견서와 같이 선적서류상의 중량은 옵션 및 구성품의 중량이 제외된 것이고, 옵션 및 구성품을 포함하면 쟁점물품의 중량은 아래와 같이 자중(자체중량) 60톤 이상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작사에서 작성한 의견서(2010.11.26.)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의견서에 의하면 “선적시와 공장에서 계중시에 현저한 중량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옵션 및 구성품 등의 장치들을 해체한 상태에서 중량을 측정하기 때문임. 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돌출부에 의한 손상우려로 운송시 해체하므로 기술규격서상 본체에 포함되어 별도 명세가 없으며(공구 등), 옵션장치(방음판 및 비상펌프)는 기술규격서상에 별도 품목으로 구분되므로 선적서상 별도 명세가 기재됨”이라고 되어 있다. (OO: OO)

(9) 처분청은 관세경감규칙에서 감면규격을 “자체중량 60톤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체중량이 60톤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적용이 될 수 있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선적서류에 중량이 모두 60톤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관세경감물품으로 신청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 및 동법에 근거한 관세경감규칙에 의하여 감면대상으로 지정을 받은 물품으로서 청구법인만이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인 점, 2007.12.31.까지는 궤도안정기에 대한 감면규격과 관련하여 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다가 2008.1.1.부터 “자체중량이 60톤 이상(부분품 포함)”으로 변경한 이유가 반드시 60톤 이상의 것만을 감면규격에 포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감면규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하라는 구 재정경제부의 요청에 따라 쟁점물품의 제작사로부터 받은 제작사양서에 기재되어 있는 60톤을 기재한 것인 점, 한편 ‘자체중량’의 의미는 선적서류상의 중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에 필요한 기본장비를 갖춘 상태로 연료, 오일, 냉각수 등은 규정량을 넣은 공차상태의 차량중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작사의 의견을 반영한 쟁점물품의 자체중량은 부분품 등을 포함하면 60톤 이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 및 동법에 근거한 관세경감규칙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