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7.19.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Touch Panel Part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8538.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시스템 입력장치의 부분품’인 카드 및 보드에 해당하므로 HSK 8471.60-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된다고 보아 2011.1.6. 차액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 OO O,OOO,OOO원을 보정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1.1.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LCD 모듈 등과 결합되어서 관세율표 제84류 주5 다목에서 명시한 바대로 CPU에 직간접으로 접속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으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 입력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7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터치스크린은 프로그래밍이나 제어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구동하기 위한 입력장치로만 사용되므로 제8537호에 해당되지 않으며,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인좌표인식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터치스크린으로서 그 부분품인 쟁점물품은 제8538호에 분류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휴대폰 등 각종의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LCD 모듈과 결합되지 않았으므로,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사용되는 입출력장치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73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 등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537호 해설서는 스위치와 퓨즈 등을 보드·패널·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LCD모듈등과 결합하여 손이나 펜으로 터치 판넬의 특정 부분을 조작(누름)하여그 위치에 해당하는 지시 명령을 결합되는 기기로 전달하고, 전달된 신호에 의해 전기로 기계의 작동을 제어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제8537호 및 제8538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통칙1) ‘전압 1,000볼트 이하의전기 제어용 기타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38.9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타 입력장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4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전압1,000볼트이하의 전기 제어용 기타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HSK 8538.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이하생략)
- 나. (생 략)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 (생 략)
5.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사항을 적용한다.
- 가. 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제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고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2)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8473.40-3090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타 입력장치 부분품 양허 0% 8538.90-9000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의 부분품 기본 8%
(3) 관세율표 주 및 호의 용어 (가) 관세율표 제16부 주2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따라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제8538호에 분류한다.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이하 생략) 다.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나) 관세율표 제84류 주5
- 가.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 처리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다.
- 다.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 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 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중간 생략)
- 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 (다) 관세율표 제84류 소호 주
1. 소호 제8471.49호에서 “시스템”이라 함은 제84류의 주 제5호 다목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기들로 이루어진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말하며, 적어도 중앙처리장치와 한 개의 입력장치(예: 키보드 또는 스캐너) 및 한 개의 출력장치(예: 영상디스플레이장치 또는 프린터)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라) 관세율표 제8471호의 용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마) 관세율표 제8473호의 용어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바) 관세율표 제8538호의 용어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가) 제16부 총설 (B)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A) 제8407호 내지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제8409호) (B)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류 부분품(제8431호) (C) 제8444호 내지 제8447호의 섬유기계 부분품(제8448호) (D)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공작기계 부분품(제8466호) (E)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의 사무용기계 부분품(제8473호) (F) 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 부분품(제8503호) (G) 제8519호 내지 제8521호의 기기 부분품(제8522호) (H)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기기 부분품(제8529호) (I)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 부분품(제8538호) 위의 규정은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 및 제8414호)
(2) 제8421호의 여과용 기기 (중 략)
(12)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 등의 전기기기(스윗치·퓨우즈·접속함 등)(제8535호 및 제8536호) (13)보오드·패널·콘솔·데스크·캐비넷 및 기타 기기로서 전기의 조절용 또는 배전용의 것(제8537호),(이하 생략) (나) 제84류 총설 (A) 제84류의 일반적인 내용 제16부 해설의 총설 규정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이 류에는 제85류에 특게되지 않은 것과 다음의 물품들이 아닌 모든 기계류와 기계식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한다.
7.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1호 해설 (B)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이 류 주 5 라 및 마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는 기기의 형태이거나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지 않고 기계 안에 삽입하도록[예: 중앙처리장치의 메인보드(Main board)에 삽입] 설계된 기기의 형태이다. 구성기기는 완전한 기계의 일부로서 상기 (A) 및 아래 각 항에서 정한 것들이다.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다. (a)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b)이 류 주 5 다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할 것 (i)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ⅱ)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iii)당해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전송할 수 있는 것 (c)이 류 주 5 라 및 마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할 것 이 류 주5 다항의 마지막 단락의 규정에 따라 상기 (b) (ii) 및 (iii)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키보드·X-Y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및 디스크 기억장치는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처리 시스템의 구성기기로 분류한다. 장치가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잔여 호에 분류한다(이 류 주5 마 참조). 제84류 주5의 다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치나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장치는해석에 관한 통칙 1(필요하다면 해석에 관한 통칙 3 가항을 병행하여 적용)을 적용하여 각각의 특성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중략… 이러한 기기에는 중앙처리장치, 입력 장치 및 출력 장치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중략 …
(5) X-Y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위치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기이다. 이 장치에는 마우스, 라이트 펜, 죠이 스틱, 트랙 볼, 터치스크린이 포함된다. 이의 일반적인 특성은 입력에 의해 어떤 고정된 점에 관련하여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이다. 일반적 용법은 키보드 위의 커서 키를 대신하거나 보완하여 디스플레이 기기 위의 커서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 범주에는 X-Y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인 그래픽 타블릿(Graphic tablet)이 포함되는데 곡선 또는 기타 도형의 코디네이트를갈무리(Capture) 하거나 추적(Trace)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 장치는일반적으로 활성 감지표면으로 된 직사각형 보드(Board)와 드로잉을생성하는데 사용되는 포인터(Pointer) 또는 펜(Pen), 가로장(Cross-piece)과 연결되어 자료입력을 가능케 하는 줌(zoom)으로 구성된다. 나아가서 이 범주에는 그래픽 타블릿(Graphic tablet)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디지타이저(Digitizer)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래픽 타블릿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메뉴를 선택하거나 화면상의 오브젝트(Object)를 통제하는데 사용됨은 물론 원작의 예술과 그림을 창작하는데 사용되는데 반해 디지타이저(Digitizer)는 일반적으로 하드카피(hard-copy) 형태로 존재하는 현존의 그림을 갈무리(Capture)하는데 사용된다. 디지타이저 포인팅(Pointing)장치는 어떤 형태를 취하던지 크기가 작아 손에 쥘 수 있으며 디지타이저의 (활성)감지구역 주위를 움직인다. 십자선 커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다) 제8537호 전기제어용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를 제외한다.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소올(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중략 … 부 분 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8538호에 분류된다. (이하 생략)
(1) 쟁점물품은 Dot spacer를 사이에 두고 상부전극(ITO FILM)과 하부전극(ITO GLASS), Connector tail 등으로 구성된 터치패널이고, 터치한 지점의 상·하판이 접촉, 접점의 X-Y 좌표를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하는 물품으로,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화면(스크린)에 나타난 문자나 특정 위치에 사람의 손이나 특정 펜으로 접촉(touch)하면, 그 위치를 파악하여 제어명령을 줌으로써 저장된 소프트웨어에 의해특정처리를할 수 있어,핸드폰·네비게이션·PDA·PMP·MP3플레이어·ATM·GPS·POS 시스템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물품이다. (2)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제시되는 입력장치, 출력장치 등 단위기기의 품목분류 방법에 대하여 제84류 주5 다목에서는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①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②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③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제84류 주5라목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마목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관세율표 해설서 제8471호에서 분리 제시되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는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고, 제84류 주5 라목 및 마목에 의해 제외되지 않아야 하는바, “장치가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잔여 호에 분류하고”, “제84류 주5의 다목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치나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장치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을 적용하여 각각의 특성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5) 살피건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그와 관련된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제84류 주5 마목에서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하거나 그렇게 할 수없는 경우 잔여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관세율표 해설서 제8471호에서 “제84류 주5의 다목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치나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장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필요하다면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목을 병행하여 적용)를 적용하여 각각의 특성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손으로 Touch Sensor의 특정 부분을 조작(누름)하여 그 위치에 해당하는 지시 명령을 쟁점물품이 결합되는 기기로 전달하고, 전달된 신호에 의해 전기로 기계의 작동을 제어하는 물품으로서 쟁점물품과 LCD모듈 등이 결합된 제어용 Panel은 제8537호에 분류되는점, 쟁점물품은핸드폰·네비게이션·PDA·PMP·MP3 플레이어·ATM·GPS·POS 시스템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쟁점물품을 전원의 스위칭 기능을 통하여 각종기계의 제어기능을 수행하는Touch Panel의 부분품으로 보아‘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 제어용 기타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38.90-9000호(기본관세율 8%)에분류하여 관세 등을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