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물품은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2.6. OO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로 “냉동 데친 OOOOOO(OOOOOO OOOOO OOOOOO OOOO) 5,420k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냉동된 기타 채소가 분류되는 0710.8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수입신고한 후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12.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 가공식료품
⑤ 데친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 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물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청구법인은 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냉동된 기타채소가 분류되는 HSK 0710.8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O,OOO,OOOO,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수입신고한 후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이 사후세액심사결과 폴리에틸렌 봉지에 1kg으로 포장한 “냉동 데친 OOOOO”로서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된 형태 그대로 공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2010.12.10. 부가가치세 등 OOO,OOOO을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폴리에틸렌 봉지에 1kg씩 포장한 후 10개씩 10kg 상자에 넣어 수입신고하였고, 포장지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제품명, 제품유형, 판매처, 수입자, 유통기한, 조리방법 등)가 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미가공식료품 중 단순 가공식료품인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공급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폴리에틸렌 수지로 포장되어 있고, 포장단위가 1kg이며, 포장지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제품명, 제품유형, 판매처, 수입자, 유통기한, 조리방법 등)가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포장된 형태 그대로 공급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