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보행기, Roollator)이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관0027 선고일 2011-05-0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노약자의 보행을 원할히 하도록 보조하는 보행기로서 지체장애인용의 관세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5.4.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보행기(Roollato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 관세면제 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관세청 감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이 위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2010.11.25. 청구법인에게 OO 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지체장애자가 외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양팔로 의지하는 지지 프레임이 왼쪽·오른쪽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으며, 브레이크 부분 역시 각각 제작되어 있어 주로 다리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사용하고, 장애인용과 노인용 보행기의 기능·용도 등에 차이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노인이 사용할 수 있다 하여 장애인용품 면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해외제조자가 FTA 원산지증명서에 “HS 8713900000”(신체장애인 차량)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장애인용품으로 인정되고, 쟁점물품을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국가차원의 노인복지정책에도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지체장애인용 재활보조 및 훈련용 보행기가 아니라 고령자가 사용하는 외출용 보행보조차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보행기(Roollator)인 쟁점물품을관세법제9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91조【종교용품ㆍ자선용품ㆍ장애인용품 등의 면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3. (생 략)

4. 시각ㆍ청각ㆍ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2)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④ 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제39조 제4항 관련)

3.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 나. 재활보조기 및 훈련용품

(1) 보행기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 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 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 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 형이 있는 사람
  •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2009.5.4.)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 관세면제 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고, 처분청은 2010.11.1.부터 2010.11.26.까지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전산감사 결과 관세법 제91조 제4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용품은 지체장애인의 재활보조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된 보행기여야 하나, 쟁점물품은 지체장애인이 아닌 노약자를 위한 보행기이므로 관세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2010.11.25.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2) 쟁점물품은 고령자, 즉 보행에 불편을 겪는 노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보행보조차의 일종으로 4개의 바퀴, 알루미늄 프레임, 핸들, 브레이크, 접이식 의자 및 바구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물품에 부착된 제품설명 스티커에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스트롤러 워커)” 및 “최대하중: 100kg”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3)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별표 2〕에 의하면,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재활보조기 및 훈련용품 중 보행기’는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관세감면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관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별표 2〕에 지체장애인이 재활보조기 및 훈련용품으로 사용하는 보행기를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에 부착된 제품설명 스티커에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노약자의 보행을 원할히 하도록 보조하는 보행기로서 지체장애인용의 관세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관세법제9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별표 2〕에 규정된 지체장애인용 관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