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관0025 선고일 2011-10-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수출허가서’ 등은 진본이 아니거나 위조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인정하기 어렵고 중고자동차 과세가격 결정시 과세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동종·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해 10% 이상 저가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가격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 결정된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일본 소재 OO OOOOOO 등으로부터 2009.11.11.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호로 중고승용차 BMW M6 1대(이하“쟁점①차량”이라 한다) 및 2010.1.27.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로중고승용차 BMW 760Li 1대(이하 “쟁점②차량”이라 하고, 쟁점①차량과 함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계약서 및 송품장상의 가격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 및 제세를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①차량은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관세청 통관기획과-3313, 2009.7.7., 이하 “쟁점지침”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해당하는 Red Book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쟁점지침 별표2에 게기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한 후, 동 가격에서 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체감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고, 쟁점②차량은 쟁점지침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Red Book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쟁점지침 별표2에 게기된 감가상각잔존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5.14. 및 2010.7.23.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3. 및 2010.9.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차량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을 무시하였고,관세법상의 거래가격 결정원칙을 위배하였으며, 수출국의 중고승용차시장의 상관행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과세이다. 쟁점차량은 일본에서 개인과 회사에서 사용하던 차량으로 거래가격은 송금자료에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외환자료를 조사하여제3자 지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 외에는 별도 지급사실도 확인하지못하였으며, 차량의 상태나 거래가격 결정과정이 투명하여 신고가격을부인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쟁점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당초 납세신고한 세액을 초과하는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차량 부과처분은 신차 수입 우대, 중고차 수입 차별이라는 세법에 규정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지침을 근거로 일부 특정수입자에 대한 차별적인 과세를 한 것이다. 쟁점차량에 대한 과세처분은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과세형평과 과세가격 결정원칙의 합목적성을 결여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으므로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과세가격(제1방법)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고려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관세법제35조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제6방법)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쟁점지침의 실질적 의미, 구체적 가격결정의 기준, 이 사건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지침의 적용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수입통관시 제출한 서류가 위조되었음이 주일본국 대한민국대사(관세관)를 통하여 확인되는 등 수차에 거쳐 제출서류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졌던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므로 조세평등주의 위반 및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진실에배치되는 주장이고, 오히려 위조서류 제출로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다. 일본세관 전산자료 확인결과 쟁점①차량은 일본세관에서 수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특히 쟁점①차량의 수입통관시 제출한 일본 요코하마세관 수출신고서의 신고번호 “OOOOOOOOOOO”는 존재할 수 없는 번호임이 확인되었다. 즉 일본세관 수출신고시 신고번호는 전자신고에 의하여 “O”로 시작되어야 하는데 OOO로 시작되어 위조된 서류임이 명백하다. 쟁점차량의 수입통관시 제출한 수출말소가등록증명서(輸出抹消 登錄證明書) 또한 위조된 서류이다. 즉 수출말소가등록증명서상의 “輸”, “消”, “錄證”은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자이고, 서식상의 차명(車名)으로 기재된 “차명(車名)/Transport of yofor of the yellclo”는 차량과 관련된 표기가 아니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①차량의 수입통관시 제출한 자동차점검·정비 내역서 또한 위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즉 일본 오사카 소재 OOOOOOOOOOO(OOOOOOOOOOO)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양식의 서류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실제 수리를 할 경우에도 전산양식인 “청구명세서(請求明細書)”를 발급하고,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상의 정비책임자로 되어 있는 “OOOO”이라는 직원은 없으며, 같은 성을 가진 직원은 있으나 이름이 다르고, 동 직원은 정비가 아닌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이며, 정비사업자의 전화번호 또한 OO-OOOO-OOOOO OO OO-OOOO-OOOO을 사용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 략)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4. (생 략)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 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5. (생 략)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생 략)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4. 중고물품

(3)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규정에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2. 우편물(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4.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지정하는 물품 (4)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관세청 통관기획과-3313, 2009.7.7.) 제2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중고승용차의 수입통관 및 세액결정과 관련하여 본 지침과 관세청장의 고시·훈령·통첩·예규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부과고지)①법 제39조 제1항제6호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호에 따라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부과고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물품은 별표1과 같다. 〔별표1〕부과고지 대상 중고승용차 품목번호 및 거래형태(생 략) 제5조(통관지세관장의 과세가격 결정)①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은제조회사·모델·생산년도가 동일한 신차의과세가격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정한 가격에 별표2에 따른 감가상각잔존율을적용하여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가격이없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 2.통관지세관장이 직접 수입신고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수입된동일모델·동일 생산년도의 신차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② 별표2 감가상각 잔존율표의 경과월수는 당해 중고승용차의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로 하며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이상은1월로 한다. 제6조(부과고지 전 이의제기) 통관지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당해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갖추어 당해세관을 관할하는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7조(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 심의 및 처리) ① 제6조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물품에 대하여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심의하여 해당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동종·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표된 국제거래시세에 비하여 10% 이내의 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

2. 제1호에 따라 과세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가격 인정 〔별표 2〕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단위: %) 차종구분 내용연수 경과연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비영업 용 12년 0 100.0 97.50 95.00 92.50 90.00 87.50 85.00 83.63 82.27 80.90 79.53 78.17 1 76.80 75.82 74.83 73.85 72.87 71.88 70.90 69.92 68.93 67.95 66.97 65.98 2 65.00 64.11 63.22 62.33 61.43 60.54 59.65 58.76 57.87 56.98 56.08 55.19 3 54.30 53.48 52.67 51.85 51.03 50.22 49.40 48.58 47.77 46.95 46.13 45.32 4 44.50 43.73 42.97 42.20 41.43 40.67 39.90 39.13 38.37 37.60 36.83 36.07 5 35.30 34.58 33.85 33.13 32.40 31.68 30.95 30.23 29.50 28.78 28.05 27.33 6 26.60 25.95 25.30 24.65 24.00 23.35 22.70 22.05 21.40 20.75 20.10 19.45 7 18.80 18.34 17.88 17.43 16.97 16.51 16.05 15.59 15.13 14.68 14.22 13.76 8 13.30 13.03 12.75 12.48 12.20 11.93 11.65 11.38 11.10 10.83 10.55 10.28 9 10.00 9.92 9.83 9.75 9.67 9.58 9.50 9.42 9.33 9.25 9.17 9.08 10 9.00 8.92 8.83 8.75 8.67 8.58 8.50 8.42 8.33 8.25 8.17 8.08 11 8.00 7.92 7.83 7.75 7.67 7.58 7.50 7.42 7.33 7.25 7.17 7.08 12 7.00 영업 용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이륜자동차 공통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2와 동일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2. 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차량에 대해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가격과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가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청구법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2)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로 인한 처분청의 2010년도 제2회 관세평가협의회 심의결과(심사총괄과-1795호, 2010.4.26.), 쟁점①차량에 대해서는 “RedBook상 신차가격에 기초한 감가상각잔존율을적용한 후, 동 가격에서 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체감하는 방법으로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처분청의 2010년도 제4회 관세평가협의회 심의결과(심사총괄과-2761호, 2010.6.17.), 쟁점②차량에 대해서는 “RedBook상 신차가격에 기초한 감가상각잔존율을적용하여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합리적인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3)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및 이의제기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차량의 자동차 점검·정비내역서의 정비책임자로 되어 있는 “OOOO”이라는 직원은 없고, 같은 성을 가진 직원은 있으나 이름이 다르며, 동 직원은 정비가 아닌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정비사업자의 전화번호 또한 OO-OOOO-OOOOO OO OO-OOOO-OOOO을 사용하고 있다. (나) 쟁점차량의 수출말소가등록증명서(輸出抹消 登錄證明書)의 “輸”, “消”, “錄證”은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자이고, “차명(車名)/Transport of yofor of the yellclo”는 차량과 관련된 영문내용이 아니다. (다) 쟁점①차량에 대하여 수출국 세관인 일본 요코하마세관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번호(OOOOOOOOOOO)를 확인한 결과, 쟁점①차량은 일본세관에서 수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출신고시 전자신고에 의해 신고번호가 “O”로 시작되는데 “O”로 시작되어 수출신고서상의신고번호 OOOOOOOOOOOOO는 존재할 수 없는 번호임이 확인되었다.

(4) OO세관에서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한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주일본국 대한민국대사(관세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확인(주일본국대사관-876호, 2011.1.20.,주일본국대사관-1314호, 2011.1.27.)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사관의 관세관이 OOOOOOOOOOO(OOOOOOOOOOO)에 확인한 결과, 동 회사는 ‘자동차 점검·정비 내역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OOO 관세관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일본국 수출허가서의 진본 여부를 일본 세관당국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동 자료는 일본세관에서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OOOO 총괄정보관리관은 일본세관의 수출허가 인장은 “관세관계기본통달”의 “세관양식C 제5002호”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 규정에서 인장의 크기를 외원의 직경은 47mm, 내원의 직경은 34mm로 정하고 있으나, 제출자료에 찍힌 인영은 그보다 훨씬 작으며, “YOKOHAMA CUSTOMS HOUSE”의 글자체도 진본과 상이하고, 진본의 국가명 “JAPAN” 양측에 다이아몬드 문양이 없다는 점을지적하면서, 수입자가 제출한 수출허가서는 위조한 것이라고 알려왔다.

(5) 살피건대,쟁점차량의 과세가격은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로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그 산정방법을 결정하였는바,청구법인이 서울세관에서 중고자동차 수입신고 및 이의제기시 제출한 일본국 ‘수출허가서’ 및 ‘자동차 점검·정비 내역서’ 등의 서류가 진본이 아니거나 위조되었음이 주일 대한민국대사(관세관)를 통하여 확인되었으므로청구법인이 쟁점차량 수입신고 및 이의제기시 제출한 동일한 서류이거나 유사한 서류를 기초로 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인정하기 어렵고, 중고자동차 과세가격 결정시 과세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관세평가협의회 상정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관세평가심의회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동종·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표된 국제거래시세에 비하여 10% 이내의 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가격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가격을 인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처분청이쟁점차량에 대하여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결정된과세가격 산정방법으로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