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관장이 세액경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과세표준, 세액 및 경정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세목 및 세액만 기재된 납세고지서만을 교부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세관장이 세액경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과세표준, 세액 및 경정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세목 및 세액만 기재된 납세고지서만을 교부한 처분은 위법함
[주 문] OOO세관장이2010.7.30.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납세고지서만을 교부하였을 뿐 관세법 제38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3항 및 제36조 등에서 정한 경정통지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쟁점물품을 수입통관 후 해외공급자에게 지급보증용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수입통관 전 지급보증용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수입신고 전에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 지급할 가격을 알고도 이중 송품장을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았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처분의 전제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한편,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시에는 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은 송품장(이하 “저가 인보이스”라 한다) 1부를 발급받아 이를 세관에 제출하였고, 수입신고 후에는 개발비가 포함된 송품장(이하 “정상 인보이스”라 한다) 1부를 다시 발급받아 외국환 은행에 송금용으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쟁점물품의 특성이나 거래의 관행상 불가피한 일이였고, 정확한 개발비는 모델별로 실제 제작을 해봐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의 개발비를 포함한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었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2009.2.4. 이후의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의 가산세를 관세법 제42조 제2항 및 제39조 제3항을 적용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데 따른 잘못된 법 적용이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명문의 법 규정이 없거나 잘못된 법 적용을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경정 전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과 추가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세율 및 세액과 관세포탈에 따른 누락세액을 징수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을 받았으므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Standby L/C(지급보증용 신용장) 리스트”는 범죄일람표상 수입신고 건별 실제거래가격을 확정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었으며, 그것도 청구법인이 실제 해외공급자에게 외화송금시 사용한 정상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거래가격으로 확정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동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임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사용되었을 뿐, 동 Standby L/C(지급보증용 신용장)의 개설시기(수입신고 전·후)와 부당한 방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수출자로부터 매년 말 다음 해에 청구법인이 수입할 쟁점물품의 모델별로 개발비(NRE charge)와 마스크 비용(MASK charge)이 기재된 견적서를 송부받아 이를 수입 및 영업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수입신고시 수출자로부터 마스크 비용만이 기재되고 개발비는 누락된 저가 인보이스를 송부받아 수입신고서에 첨부하고 마스크 비용만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개발비의 금액은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은 다음, 수입신고 후에는 수출자로부터 마스크 비용과 개발비가 기재된 정상 인보이스를 다시 송부받아 이를 근거로 거래은행에 수출자에게 지급을 보증하는 standby L/C를 개설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쟁점물품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개발비와 마스크 비용이 함께 기재된 정상 인보이스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고, 개발비와 마스크 비용의 합계액을 송금하였으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세에 대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07.7.1.부터 2010.4.30.까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 가격만 기재된 저가 인보이스와 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개발비가 포함된 정상 인보이스를 이중으로 발급받고, 개발비가 제외된 저가 인보이스만을 과세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관세 등을 포탈한 쟁점물품에 대해 과소신고한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관세액에 관세법 제42조 규정에따라 가산세 40%를 적용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세액산출의 근거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에 의하지 않은 세액 경정처분의 적법여부
②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개발비 등을 과세가격에서 제외 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관세법 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②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 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 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경정사유
5. 기타 참고사항 제39조【가산세】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신설 2010.3.26.)
③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9.2.4.).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3)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 제1절·제2절 제45조의2·제3절(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제6장 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관세법및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부칙(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⑪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③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1) 청구법인은 2007.7.1.부터 2010.4.30.까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송품장(Invoice)을 개별 수입신고 건당 2부씩 발급받아 그 중 가격만 기재되어 있는 저가 인보이스는 수입신고를 할 때 처분청에 신고용으로 제출하였고, 물품가격과 개발비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정상 인보이스는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송금할 때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2010.7.30. 청구법인의 관세포탈 행위에 대해 수입신고금액과 실제 송금한 금액의 차액인 OOO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관세법 제42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관세의 경우에는 2009.2.4.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2007.1.1.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가산세율 40%를 적용하였다. <기간별 가산세 부과내역> (OO: O)
(3)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세액경정처분을 하면서 세목과 세액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만을 교부하였을 뿐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지는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관세법위반에 대한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OOO, 2011.1.14.)에 의하면,피의사실이 인정되고 쟁점물품을 실제 수입신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OOO 상당을 포탈한 사안은 경미하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 약 OOO을 납부하고, 나머지OOO억원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세관장이 세액경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경정 전·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경정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정통지에 관한 세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 규정 소정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지 않고, 세목 및 세액만 기재된 납세고지서만을 교부한 처분청의 세액경정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