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출자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수출하기로 하였다면 굳이 당초 송장과 감액된 송장을 매 컨테이너별로 교부할 이유가 없고, 쟁점물품과 관련한 수출자의 미국 국세청 신고내역 및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입대금 등에 비추어 당초 송장과 이후 할인된 송장의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수출자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수출하기로 하였다면 굳이 당초 송장과 감액된 송장을 매 컨테이너별로 교부할 이유가 없고, 쟁점물품과 관련한 수출자의 미국 국세청 신고내역 및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입대금 등에 비추어 당초 송장과 이후 할인된 송장의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생 략)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1) 청구법인은 2008.3.21.부터 2008.4.7.까지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각 컨테이너 별로 감액(할인)송장과 상자당 4달러가 감액된 감액(할인)송장을 함께 받은 뒤, 감액(할인)송장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진본(처음)송장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그 차액인 미화 OOO달러에 대하여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 OOO)
(2) 수출자의 2008회계연도 매출액에 대한 미국 공인회계사의 미국 국세청 보고 내용에 의하면, 수출자는진본(처음)송장에 의한 공급대금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물품 수출과 관련한 미회수 대금으로 미화 OOO달러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수출자가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쟁점물품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제기한 사건의 판결문(OOO 2010.5.7.)에 의하면, 수출자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상자당 미화 4달러를 감액하여 주었다면 굳이 원래의 가격이 기재된 진본(처음)송장과 상자당 4달러가 감액된 감액(할인)송장을 매 컨테이너마다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OOO 주문 취소한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그에 대한 보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OOO주문 취소한 23개 컨테이너 분량의 쟁점물품 공급대금을 감액하여 주면 족할 뿐이고, 그 이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쟁점물품 전부에 대하여 대금을 상자당 미화 4달러씩 감액하여 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출자가 공급한 쟁점물품의 원가 및 수익, 수출자가 다른 수입업체에 공급한 오렌지 가격 등을 고려하면, 감액(할인)송장은 수출자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수출자는 미국에서 진본(처음)송장에 의한 공급대금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오렌지 시즌이 끝난 직후인 2008년 6월경부터 청구법인에게 진본(처음)송장과 감액(할인) 송장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계속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출자와 청구법인은 우선 감액(할인)송장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후 OOO 오렌지 시즌이 끝나는 2008년 6월경 진본(처음)송장과 감액(할인)송장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 점에서 상자당 4달러씩의 감액합의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살피건대, 수출자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상자당 미화 4달러를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굳이 원래의 가격이 기재된진본(처음)송장과 상자당 4달러가 감액된감액(할인)송장을 매 컨테이너마다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수출자의 입장에서는OOO가 주문 취소한 23개 컨테이너 분량의 쟁점물품 공급대금을 감액하여 주면 족할 뿐이고, 그 이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쟁점물품 전부에 대하여 대금을 상자당 미화 4달러씩 감액하여 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출자의 2008회계연도 매출액에 대한 미국 공인회계사의 미국 국세청 보고 내용에 의하면, 수출자는진본(처음)송장에 의한 공급대금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물품 수출과 관련한 미회수 대금으로 미화 OOO가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실제 수출자에게 지급한 대금은진본(처음)송장 대금이고,감액(할인)송장 대금과의 차액이 쟁점물품 수출과 관련한 미회수 대금인 미화OOO러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진본(처음)송장과감액(할인)송장 대금의 차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