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압수된 자료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관0013 선고일 2011-11-0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정산서 등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된 자료로 이에 기재된 문구들은 관세를 적게납부할 목적으로 실제보다 낮추어 기재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30.부터 2010.2.9.까지 OOO 등, 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4건으로 습다대기 120톤(Mixed Seasoning,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톤당 US$OOO으로 수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압수한 가격자료 및 정산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쟁점물품의과세가격을 톤당 US$ OOO으로 산정하여 2010.10.13. 청구인에게 누락된 관세 OOO,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 수입계약 단가, 수출자의 송품장상의 공급단가 및 수입신고필증상의 신고단가 모두 US$ OOO으로 일치하고, 처분청이 은행계좌 추적 등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이상 저가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실체적인 증거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과 생산국이 동일하고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시기에 수입한 고추다대기를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음에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톤당 US$OOO을 부인하고 메모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외에 청구인이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없으므로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경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같거나 10% 범위 내에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US$ OOO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메모 등에 게재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적법하게 채증된 근거서류를 바탕으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인 톤당 US$ OOO으로 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생 략)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톤당 US$ 800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압수한 문건인 동현정산서·보요정산서·이부장정산서, 중국의 정동휘가 보내온 팩스 문건, 육필로 작성된 메모(이하 “자필 메모”라 한다)를 근거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아래와 같이 톤당 US$ 1,270·1,650으로 과세가격을 경정하였다. <표1> 청구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OOO

(2)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산정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9.9.30. 수입신고번호OOO로쟁점물품 중 24톤을 톤당 US$OOO에 수입신고하였으나, 동현정산서의 “언더4번 US$ OOO” 기재내용과 같이 톤당 US$OOO씩 저가신고하여 실제단가는 US$ OOO이다. (나)수입신고번호OOO로톤당 US$ OOO씩 각 24톤을 합계 각 US$ OOO에 수입신고하였으나, 동현정산서의 “언더5번 US$ OOO”, “언더6번 US$OOO” 기재내용과 같이 톤당 각 US$OOO씩 저가신고하였고, 실제단가는 각 US$ OOO이다. (다) 청구인은 2010.2.4. 수입신고번호OOO호로 쟁점물품 중 24톤을 톤당 US$ 800씩 합계 US$ 19,200에 수입신고하였으나, 이부장정산서의 “언더 US$ OOO” 기재내용과 같이 톤당 US$OOO씩 저가신고하여 실제단가는 US$ OOO이다. (라) 청구인은 2010.2.9. 수입신고번호OOO로 쟁점물품 24톤을 톤당 US$ OOO씩 합계 US$ OOO에 수입신고하였으나, 보요정산서의 “언더 OOO 기재내용과 같이 톤당 US$OOO씩 저가신고하여 실제단가는 US$ OOO이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동현정산서·보요정산서·이부장정산서 등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된 자료이고, 동 자료에 기재된 “언더”라는 문구는 그 문언의 해석상 관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물품원가를 실제보다 낮추어 기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언더밸류’의 의미로 봄이 자연스러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