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O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O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3.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Round steel chains HV 및 Flight attachment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HSK 7315.90-0000(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세법O119조 O1항에서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O8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O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O131조와 국세기본법O81조 및 같은 법 O65조 O1항 O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