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이 '생황마 또는 침지한 황마'에 해당하는지 등(경정)

사건번호 조심 2011관0011 선고일 2011-05-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OOOOO에서 선적되기 전부터 이미 목질부를 제거하고 섬유소를 추출하여 절단 가공을 거친 물품이므로, 이는 ‘생황마’가 아니라 ‘가공한 황마‘로 분류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2010.11.9. 및 2010.12.10.청구인에게 한관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가산세O,OOO,OOO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10.부터 2010.3.3.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외 62건으로 OOOOOO 절단 황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생황마 또는 침지한 황마’가 분류되는 5303.10-1000호로 분류하여 OOOOOO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율(1%)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10.3.26. OO관세분석소의 수리후 분석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가공한 황마’인 HSK 5303.90-1010호(기본관세율 2%)로 분류되어야 한다며2010.11.9. 및 2010.12.10. 청구인에게 관세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 OO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생황마 또는 침지한 황마’가 분류되는 HSK 5303.10-1000호(협정관세율 1%)에분류되어야 한다. HS 5303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 "Stripped fibres", "Cuttings"도 명시되어 있고, 황마의 단순 절단은 HS 5303호의 범위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며, HS 5303.10호는 생것 또는 침지한 것, HS 5303.90호는 기타의 방법(쇄경, 타마, 핵클)으로 섬유의 형태, 성질 변화를 했느냐로 결정되어야 하고, 참고로 전문관세사 및 OOO 민원실에 조회하여 cutting된 것이 HS 5303호에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한편, 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최빈개발도상국 특혜세율을 적용하면 HS 5303.10호와 HS 5303.90호 모두 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청구인은 법 개정을 인지하지 못해 아·태협정세율을 적용하여 1%의 관세를 계속 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생황마 또는 침지한 황마’가 분류되는 HSK 5303.10-1000호(협정관세율 1%)에 분류되어야 하며, 2003년부터 세관검사를 통하여 쟁점물품 HS가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 3월까지 HSK 5303.10-1000호로 계속 통관하였으므로, 2년 동안 수입통관된 쟁점물품의 HSK를 변경하여 추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가공한 황마’가 분류되는 HSK 5303.90-1010호(기본관세율 2%)에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5303호는 “황마와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아마·대마 및 라미는 제외하며, 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와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는 호다. 제5303호에 분류되는 황마는 ①생 것 또는 침지한 것, ② 가공한 것(방적하지 아니한 것), ③ 토우와 웨이스트로, HSK 5303.10-1000호는 생 것 또는 침지한 황마, HSK 5303.90-1010호는 가공한 황마, HSK 5303.90-9010호는 황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가 분류된다. 쟁점물품은 목질부를 제거하고 섬유소를 추출하여 절단 가공을 거친 물품으로 ‘가공한 황마’가 분류되는 HSK 5303.90-1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및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인 2010.11.15. OOO 콜센터에 상담하였으므로 콜센터 상담으로 품목분류 오류에 이르렀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관세사의 의견은 과세관청에 어떠한 구속력도 줄 수 없다. 최빈개발도상국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제5조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출국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동 규정의 원산지증명서를 쟁점물품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최빈개발도상국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절단 가공된 황마로서 HSK 5303.90-1010호에 분류되어 OOOOO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동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은 경정의 대상이 되고, 관세부과제척기간 2년에 해당하는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그 신고세번을 정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며, 수입신고제 하에서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동종업체에서 쟁점물품을 ‘가공한 황마’로 보아 HSK 5303.90-101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이전인 2003.2.4. OOOO분석소에서도 동일하게 ‘가공한 황마’로 보아 HSK 5303.90-1010호에 분류한 사실이 있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생황마 또는 침지한 황마’인 HSK 5303.10-1000호에분류되는지, 아니면‘가공한 황마’인 HSK 5303.90-101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①·② (생 략)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의한 최신개발도상국 중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3)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 략)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신설 2010.3.26.)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 등”이라 한다)에 의한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 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4)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빈개발도상국) 이 영에서 “최빈개발도상국”이라 함은 별표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별표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

1. 아시아: OOOOO 등 15개국

2. 아프리카: 앙골라 등 34개국

3. 아메리카: 아이티 1개국 제5조(원산지규정) ①~③ (생 략)

④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국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별지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생 략)

  • 나. (생 략)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6) 관세율표 HSK 품 명 기본 세율 아태협정세율 5303 황마와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아마·대마 및 라미는 제외하며, 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와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10 황마와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생 것 또는 침지한 것만 해당한다) 10 00 황마 2% 1% 20 00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 2% 90 기타 10 쇄경·타마·핵클 또는 기타 방법으로가공한 황마와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10 황마 2% 90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 2% 90 기타 10 황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 2% 1% 90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의 토우 및 웨이스트 2%

(7) 관세율표해설서 제5303호 이 호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I) 섬유의 원재료(침지치 아니한 줄기 또는 파쇄되지 아니한 줄기); 침지한 섬유 ; Stripped fibres(이 섬유는 침지한 줄기를 기계가공하여 목질부를 파쇄하여 얻어진 섬유로서 때에 따라서는 길이가 2m 이상에 달함) ; ‘Cuttings’(식물의 근원의 섬유를 절단하여 이를 모은 것으로, 단독으로 거래되는 것) The heading covers: I) Raw fibrous materials (in stalks, not yet retted or stripped) ; retted fibres ; stripped fibres (extracted by machine), i.e., the fibres, sometimes 2m or more in length, as extracted from the plant by retting and stripping ; cuttings (the butt ends of the fibres which are cut off and marketed separately).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8.11.10.부터 2010.3.3.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외 62건으로 쟁점물품을 ‘생황마 또는 침지한 황마’가 분류되는 HSK 5303.10-1000호로 분류하여 OOOOO세율(협정관세율 1%)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처분청은 2010.3.26. OOOO분석소로부터 청구인이 OOOOOOOOOOOOOOOO호로수입한 OOOOOO 절단 황마(Jute fibres, Cuttings)는 “황마를 침지 및 섬유소 추출공정을 거친 섬유상이므로 HS 5303.90-1010에 해당한다”라는 품목분류 분석회보를 받았고, 그 이전인 2003.2.4.에도 OOOO분석소에서는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절단황마(Jute fibres, Cuttings)에 대하여 “황마를 침지, 목질부 파쇄하는 등의 공정을 거친 불규칙한 섬유상(길이 약 9cm)으로,‘가공한 황마’가 분류되는 HSK 5303.90-1010호에 분류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3)처분청은 2010.3.26.OOOO분석소의 수리후 분석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가공한 황마’인 HSK 5303.90-1010호(기본관세율 2%)로 분류되어야 한다며2010.11.9. 및 2010.12.10. 청구인에게 관세 등27,007,240원을 부과하였다.

(4) HS 5303호의 관세율표와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황마를 섬유의 원재료(생황마), 침지한 황마, "Stripped fibres", "Cuttings"로 구분하여 게기하고 있으며, 소호의 용어에 의해 섬유의 ‘생 것 또는 침지한 황마’는 HS 5303.10호에 분류되며, 쇄경·타마·핵클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황마’는 HS 5303.90호에 분류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생 것 또는 침지한 황마’가 분류되는 HSK 5303.10-1000호로 신고하고, OOOOO관세율(1%)을 적용신청하여 수리를 받았으며, OOOOO세율은 ‘생 것 또는 침지한 황마’인 경우에만 기본관세율(2%)보다 낮은 관세율(1%)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HSK 5303.90-10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OOOOO세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황마에 대한 품목분류별 관세율 비교> HSK 관세율 2008년 2009년 2010년 5303.10-1000 생 것 또는 침지 기본세율 2% OOOOO세율 1% 5303.90-1010 기타(가공황마 등) 기본세율 2% OOOOO세율

• (6)살피건대,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그와 관련된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HS 5303호의 관세율표와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황마를 섬유의 원재료(생황마), 침지한 황마, "Stripped fibres", "Cuttings"로 구분하여 게기하고 있으며, 소호의 용어에 의해 섬유의 ‘생 것 또는 침지한 황마’는 HS 5303.10호에 분류되며, 쇄경·타마·핵클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황마’는 HS 5303.90호에 분류하고 있는 점,쟁점물품은 OOOOO에서 선적되기 전부터 이미목질부를 제거하고 섬유소를 추출하여 절단 가공을 거친 물품인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을‘가공한 황마’가 분류되는 HSK5303.90-1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HSK 5303.90-1010호는 아·태협정관세율(1%)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기본관세율(2%)을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만, 청구인이 쟁점물품을HSK 5303.10-1000호로2003년도부터 계속 수입하여 수리를 받은 점, 쟁점물품은 2008년부터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율(0%)적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계속 OOOOO관세율(1%)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던 점, 그러나 수입신고시 OOOOO관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최빈개발도상국인 OOOOO로 확인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비록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율(0%)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품목분류를 변경하면서 OOOOO관세율(1%)마저 적용이 어려운 이 건에 있어서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