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동스쿠터를 수입한 경우 장애인에게 판매된 것이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는 장애인용품 관세면제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전동스쿠터를 수입한 경우 장애인에게 판매된 것이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는 장애인용품 관세면제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2007관0134 / 2007관0134 /
[주 문] OO세관장이 2010.10.6. 청구법인에게 한 관O OOO,OOOO O OOOOO OOO,O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0.1.1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한 전동스쿠터 10대 중 지체장애인에게 판매된 것이 확인되는 3대에 대하여관세법제9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용품 관세면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판 단
(1)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4. 시각, 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2)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④ 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제39조 제4항 관련, 2007.12.31. 재정경제부령 596호로 개정된 것)
3.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10) 장애인용 특수차량(법 별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정한다)
(1) 쟁점물품은 장애인, 환자, 노약자 등이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의 근거리이동용 저속(최고속도 10km/h~12km/h) 4륜 전동스쿠터이다. (2)관세법제9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에 “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7.12.31. 재정경제부령 596호로 개정된 동 시행규칙〔별표 2〕에 ‘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9조 제4항 관련) 제3호에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을 규정하면서, 다목의 ‘기타 지체장애인용품’ (1)에 법 별표 관세율표 세번 제8713호의 지체장애인용 차량과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를 ‘지체장애인용 차량’으로 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9.12.31. 기획재정부령 119호로 개정된 동 시행규칙〔별표 2〕에 ‘법 제91조 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제39조 제4항 관련) 제1호에 ‘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른 장애보조기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을 규정하면서, 라목의 ‘생활보조기구 등’ (10)에 법 별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를 ‘장애인용 특수차량’이라 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6-5호)의의료기기품목 및 품목별등급에 관한 규정별표 (A)에 의하면, 쟁점물품은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료용스쿠터, 2등급, 분류번호 A19040)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쟁점물품을 장애인용으로 인정하여 수입허가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연구원에서도 쟁점물품을 환자 또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기구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장애인이 쟁점물품을 장애자용으로 구입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를 보면, 의사로부터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 납품처(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의사에게 보장구 검수확인을 받은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를 하면 동 공단에서 납품처에게 직접 지급(전동스쿠터의 경우 167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2010.1.1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한 쟁점물품 10대 중 3대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판매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보장구 급여결정 통지서 등 내용과 동 판매내역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6) 우리 원에서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유형의 스크터에 대하여,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관세율표 제8713호의 신체장애인 차량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관세법제9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관세감면규정을 보면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ㆍ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 역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바, 장애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관세감면규정을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해당물품을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볼 수 있다(관심 OOOOOOOOOO, 2007.7.13., 같은 뜻)고 판단하면서, 다만 동 물품이 장애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일반인에게 판매된 사실된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관세법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장애자에게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관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정(국심 OOOOOOOO, 2008.7.16.)한 바 있다.
(7)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장애인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된 점을 찾을 수 없고, 그 이용대상도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환자, 노약자 등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므로 장애인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제품형상도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다기보다는 일반차량을 장애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간단히 개장한 보통차량으로서관세법제9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생산된 저속(최고속도 10km/h~12km/h)의 4륜 전동스쿠터로서,보건복지부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장애인용 전동 스쿠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쟁점물품을 장애인용으로 인정하여 수입허가 및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점, 산업기술연구원에서도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기구로 인정하고 있는 점,쟁점물품을 제8713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관세법제9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관세감면규정을 보면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ㆍ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 역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사실로 보아 동 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관세감면규정을 규정한 입법취지로서 쟁점물품을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볼 수 있는 점, 그렇다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수입신고시관세법제9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감면하여 주고 사후에 감면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고려하여 볼 때,쟁점물품이 장애자에게 판매되었는지 여부를감안하지 않고 수입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물품 전부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취소하고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10.1.18.)로 수입한 쟁점물품 10대 중 장애인에게 판매된 것이 확인되는 3대에 대하여는관세법제9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용품 관세면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