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세법상 ‘관세는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고 관련 고시 역시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B/L 건별로 각각 수입신고한 물품들을 하나의 수입신고건으로 신고한 복합기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관세법상 ‘관세는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고 관련 고시 역시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B/L 건별로 각각 수입신고한 물품들을 하나의 수입신고건으로 신고한 복합기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2)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09-40호, 2009.8.20.) 제2-1-10조【B/L분할신고 및 수리】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관세율표 HSK 품명 관세율 8486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20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93 10 반도체 웨이퍼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래핑 기를 포함한다) 양허 0% 99 00 기타 기본 8%
(2) 청구법인은 2009.7.10.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이 연마기능이고 보조기능에 해당하는 테이프 탈·부착기능을 가지고 있는 복합기계이므로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로 보아 HSK 8486.20 -9310호(협정 관세율 0%)로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으로 각각 별도의 세번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2009.7.10. 처분청에관세 등 합계 OOO원의감액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2009.8.11. 관세청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였다.
(3) 관세청은 2010.9.14. 2010년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쟁점①물품을 ‘반도체 웨이퍼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HSK8486.20-9310호에, 쟁점②물품을HSK8486.20-9900호에 분류결정(결정 10-04-004)하였고, 처분청은 동 결정을 근거로 2010.9.17. 청구법인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살피건대,청구법인은B/L건로 수입신고한 쟁점①물품 및 쟁점②물품을 결합하면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로서 ‘반도체 웨이퍼가공용의 연마기’에 해당하므로HSK8486.20-93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관세법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09-40호,2009.8.20.) 제2-1-10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B/L 건별로 수입신고한 쟁점①물품 및 쟁점②물품을하나의 수입신고건으로 신고한 복합기계로 보아HSK8486.20-9310호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B/L 건별로쟁점①물품을 HSK 8486.20-9310호로, 쟁점②물품을 HSK 8486.20-99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내용대로 수리를 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