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찐 쌀)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11관0007 선고일 2011-05-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과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채택한 수입신고사항의 검토결과 일부물품은 생산지 및 공급자(해외거래처)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2010.9.14.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 외 18건으로 신고한 찐쌀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4.16.부터 2010.6.15.까지 OO OO OOOOOOOOOO 등 6개 업체(OOOOOOOO OOOOOO OOOOOOO Co. Ltd. 등 6개 업체,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18건으로 찐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OO세관에 사전세액심사와 관련한 관세조사를 의뢰하였고, OO세관은 관세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신고한 거래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세관의 관세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2010.9.14.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차이에 따른OO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은 실제지급금액이며,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사물품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고,2010년도에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외 6건과 관련하여서는관세법제1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 7일전에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며,관세법제3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으며,관세법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조사결과통지도 없이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있는 무효인 행정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비교업체 수입신고가격 대비 73%~87% 수준은 현저한 가격차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세법령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당해물품의 특성, 거래관행, 거래내용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0년도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6건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처분은 다음의 사유로 적법·타당하다. 첫째,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서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료의 제출을 반드시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며, 둘째,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지 않은 것은 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기획심사를 통지(OOOOOOOOO, 2010.2.18)하고, 2010.2.18.부터 2010.2.19.까지 동사에 방문하여 실지심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소명할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고, 동 자료만으로도 심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셋째, 청구서 및 OO세관 관세조사시에도 언급하였듯이 청구법인은 연 단위로 쟁점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도와 2010년도 사이에 동일 공급자로부터 OO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관되게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하였는바, 2009년도 OO세관 심사결과 회보에 따라 2009년도 수입신고분(12건)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하였고, 2009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2010년도 수입신고분(7건)과 관련해서도 같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실익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의한 자료제출을 생략하였으며, 동법 제118조 제1항 제3호에도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통지도 생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⑤ (생 략)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전산처리장치 기타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생 략)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4.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4)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 략)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5)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1조【사전세액심사대상】① 사전세액심사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을 말한다. 1.관세율표상 경합 품목분류번호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2.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

3.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10.10. 설립 이후 현재까지 OO으로부터 찐쌀(찹쌀, 맵쌀, 현미, 흑미), 율무, 볶은 검은콩 등을 주로 수입하여 선식 가공업체 및 쌀과자 등 식품가공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다.

(2) 청구법인은 찐맵쌀은 미화 OOO달러/톤, 찐찹쌀은 미화 OOO달러/톤, 찐현미는 미화 OOO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이는 OO 소재 수출자와 체결한 계약에 근거한 것이라며 CNF Incheon 조건으로 수입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연단위로 체결한 2008.12.30.자 및 2009.12.20.자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3) 2010.2.18. OO세관에서 청구법인에게 2010.2.18부터 2010.2.19.까지 과세가격 등 수입물품의 통관적법성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통지한 기획심사통지서(OOOOOOOOO)를 보면, 심사대상기간은 2009.4.1부터 2009.12.31.까지로 되어 있고, 2010.4.30. 추가자료요청(OOOOOOOOO) 및 2010.6.18. 심사종료 후 기획심사 결과통지서(OOOOOOOOO)에도 심사대상기간은 2009.4.1부터 2009.12.31.까지로 되어 있다. 한편, OO세관은 추가자료 요청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이 비교업체 수입가격 대비 73%~87% 수준으로, 이러한 가격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청하였는바, 가격결정내역서 등 제출된 자료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관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내역 (OO O OOOOO)

(4) 관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유사물품을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5) 쟁점물품과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채택한 수입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일부물품은 생산지 및 공급자(해외거래처)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근접한 시기에 수입되는 유사물품의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인 점으로 미루어 신고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유사물품가격으로 채택한 물품도 쟁점물품과 생산국, 거래품명(찐맵쌀, 찐찹쌀, 찐현미여부), 수확년도가 동일하고, 거래수량은 유사하나, 일부물품의 경우 생산지(일부물품은 생산지 미확인) 및 공급자(해외거래처)가 상이하고, 그 외의 혼합비율 등을 일부의 물품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가격도 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2010년도에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나 OO세관은 청구법인이 2009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이미 2009년도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요구 및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 등에 대한 통지없이 경정·고지한 점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가격신고서 등의 서류 진위 및 계약내용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