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수출자와 직접 교섭하여 수입물품을 선정 및 대금결제을 하였고 수입대행업체는 단순히 통관업무만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수출자와 직접 교섭하여 수입물품을 선정 및 대금결제을 하였고 수입대행업체는 단순히 통관업무만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화주별 통관내역서 등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자료(평균단가 OO,OOOO)를 확보하고 청구인과 OOOOOOOO이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저가로 허위 수입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2010.10.27. 청구인에게 이 건 관세 등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 O O OO, O)
(3) OOOOOOOO은중국 소재 통관대행자인OOL의 의뢰를 받아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 통관을 대행하면서 위 표와 같이 실제지급금액보다 상당한 저가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OOOOOOOO이 수입통관된 쟁점물품을 청구인에게 운송하고, 통관소요비용(kg당 1,500원)을 청구하여 kg당 1,500원을 통관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수출자로부터 직접 구입한 물품으로서 동 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는 본인이고, OOOOOOOO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였으므로 저가신고분에 대한 관세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청구인은 OOOOOOOO로부터 수입신고에 필요한 관련자료인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계약서 등과 세관신고가격에 대한 자료를 받은 적이 없고, OOOOOOOOO 수입통관된 자료를 주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OOOOOOOO에게 동 자료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이 OOO, OOO 명의의 한국계좌로 송금한 것은 중국의 OOO으로부터 수입한 물품대금으로 OOO이 입금을 요청하여 송금한 것이고, 청구인은 OOOOOOOO이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를 받은 사실 및 저가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더구나 저가로 신고하도록 지시한 바 역시 없으므로 저가신고분에 대하여 누락 납부된 관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중간에서 수입신고한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수출자인 OOO의 요청으로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국내 시중은행에 개설된 OOO, OOO 등의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위 계좌에 대한 조사 결과, 위 계좌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역대금 지급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국내에 개설된 환치기계좌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 2010.11.2. 청구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8) 관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관세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ㆍ판매의 방법의 실태 및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시(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한 바 있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출자와 직접 교섭하여 수입할 물품을 선정하고 대금의 결제 역시 청구인이 직접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직접적인 거래당사자는 청구인과 수출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청구인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을 통한 금전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OOOOO은 단순히 통관업무만을 대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