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품의 크기(kg당 마리 수)가 표준품명·규격상의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류작성의 착오 및 제출 서류의 미비 등을 이유로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임
[요지] 물품의 크기(kg당 마리 수)가 표준품명·규격상의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류작성의 착오 및 제출 서류의 미비 등을 이유로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임
[주 문] OO세관장이 2010.8.20.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3-5조【심사방법】① 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제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9.6.4부터 2009.10.30.까지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외 12건으로 쟁점물품을 아래와 같이 kg당 USD 6.7~6.9로 수입신고하였다. OOOOOOOOOOOOOO (2)청구인은관세청 표준품명·규격 기준에 따르면 민물장어가 kg당 2마리 이하인 경우 SIZE(L), kg당 3~4마리인 경우 SIZE(M), 5마리 이상은 SIZE(S)로 표기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의 kg당 2~3마리에 해당하는 규격이 없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관세청 표준품명·규격을 양식인 FARMING(R) 및 kg당 3~4마리인 SIZE(M)으로 수입 신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OO OOOO OO사무소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kg당 2마리가 65%, 3마리가 30%, 4마리가 5%로서 쟁점물품의 실제 크기는 2~3마리/kg가 주종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한 ㅇㅇ무역 외 4개 업체의 매매규격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물품의 실제 크기는 2~3마리/kg가 주종임을 알 수 있다. <매매규격확인서 내용> (OO O O)
(4) 처분청의 심사를 의뢰받은 OO세관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에 따라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외 9건에 대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아래의 심사 결과를 2010.6.21. 청구인 및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내역>
(5) OOOOOOOOO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산과 중국산 활만 장어의 유통 단가를 비교한 결과, 국내산과 중국산 모두 kg당 마리 수가 많을수록(즉, 민물장어 개체의 크기가 작을수록) kg당 단가가 높은 것이 확인된다.
(6)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신고자료에 의하면, 동종업체인 ㅇㅇ상사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규격인 “M”의 가격을 청구인이 신고한 kg당 미화 6.7달러 및 6.9달러보다 낮은 kg당 미화 6.4달러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kg당 미화 7달러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을 살펴보면, 제3방법으로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려면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어야 하나(관세법 시행령 제26조), 처분청은 SIZE(M)에 해당하는 크기의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선택하였는바, 관세청 표준품명·규격 기준에 따르면 민물장어가 kg당 2마리 이하인 경우 SIZE(L), kg당 3~4마리인 경우 SIZE(M), 5마리 이상은 SIZE(S)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물품인 kg당 2~3마리에 해당하는 규격은 없는 점, OOOOO 검정공사의 사실확인서,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업체인 ㅇㅇ무역 외 4개 업체의 매매규격확인서 등으로 미루어 쟁점물품 규격은 kg당 3~4마리인 SIZE(M)도 아니고, kg당 2마리 이하인 SIZE(L)도 아닌 SIZE(M)과 SIZE(L) 사이인 kg당 2~3마리가 거래되어 수입통관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적용한 물품과 크기에서 차이가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 반해 쟁점물품은 유사물품의 가격차이가 5% 이내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이 유사물품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동종업체에서 쟁점물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통관한 실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여 관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