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주택으로서의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청구인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주택으로서의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청구인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 제180조(정 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건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이소재하는 OOOOOOOOOO 건축물 철거 개시일(OOOOO OOOOOO)이2010.7.21.이고,2010.7.30. 인입메인벨브를 차단하여 가스공급이 중단되었으며, 2010.8.12. 최종 단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2010.8.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제3호 전단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말한다고 하겠다. (3)주택재건축의 경우에 있어서 철거예정주택은 대수선의 건축행위를통해 주택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폐가와는달리 비록 외형적으로는 주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곧 철거되기 때문에 이미 그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장차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주택건축에있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의 재건축조합원의 권리는 “주택을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주택’과 구별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다.
(4) 살피건대,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인2010.7.21.건축물 철거 개시가 이루어 졌고, 2010.7.30. OOOOOOOOOO에서 가스 공급을 중단하였으며, 2010.8.12. OOOOOO에서전기사용을 단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부동산을 취득할당시에는 이미 주택으로서의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부동산을 주택거래로 취득 신고하여경감 받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