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으로서 사용가치를 상실한 부동산의 취득을 취득세 등의 경감 사유로 보지 않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959 선고일 2010-12-29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주택으로서의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청구인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OOOO OOOO OOOO(건물 59.12㎡, 토지 81.26㎡, 이하 “이 건부동산”이라 한다)를 2010.8.19.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89,52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8조 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같은 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경감한 취득세 895,250원, 등록세895,250원, 지방교육세 179,050원,합계 1,969,550원을 2010.8.19. 처분청에신고납부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재건축을 위하여 2010.7.21.철거공사 개시와 2010.7.30. 가스공급중단 및 2010.8.12. 전기단전이완료된이후인 2010.8.19.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나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주택 취득·등기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273조의2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기 경감한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안내함에 따라 청구인은 취득세895,250원, 농어촌특별세 179,050원,등록세 895,250원, 지방교육세179,050원, 합계 2,148,600원을 2010.9.13.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0.9.15.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기존건물이 철거되는 기간 중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철거중에도 일부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잔여건물이 2동 정도 남은 상태로 건물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서 건물이전등기까지 내어주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나대지로 보아청구인으로 하여금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은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로서 2009.9.9.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2010.4.1. 재건축 아파트단지 15개동 중 상가동및 1개동이 철거되었으며, 2010.7.21. 나머지 동에 대하여 철거공사가 개시되었고, 2010.7.30. 도시가스 공급중단 및 2010.8.12. 최종 단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당시에는 이미 주택으로서의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차 주택을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청구인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전기단전 및 가스공급이 중단되었고철거 개시된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등의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 제180조(정 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건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이소재하는 OOOOOOOOOO 건축물 철거 개시일(OOOOO OOOOOO)이2010.7.21.이고,2010.7.30. 인입메인벨브를 차단하여 가스공급이 중단되었으며, 2010.8.12. 최종 단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2010.8.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제3호 전단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말한다고 하겠다. (3)주택재건축의 경우에 있어서 철거예정주택은 대수선의 건축행위를통해 주택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폐가와는달리 비록 외형적으로는 주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곧 철거되기 때문에 이미 그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장차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주택건축에있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의 재건축조합원의 권리는 “주택을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주택’과 구별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다.

(4) 살피건대,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인2010.7.21.건축물 철거 개시가 이루어 졌고, 2010.7.30. OOOOOOOOOO에서 가스 공급을 중단하였으며, 2010.8.12. OOOOOO에서전기사용을 단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부동산을 취득할당시에는 이미 주택으로서의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부동산을 주택거래로 취득 신고하여경감 받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