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내에 거소신고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을 교부받았더라도 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말소 상태에 있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국내에 거소신고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을 교부받았더라도 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말소 상태에 있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819/조심2009지0040/조심2009지00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19조【국외이주신고】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국내거소신고】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①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1. 재외국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2.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부동산거래 등】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민법 제18조【주소】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1) 청구인은 국외(OOOOOOOO) 이민을 사유로 1989.4.6.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2) 2010.7.28.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가 사망하자 2010.8.18. 그 배우자인 OOO과 자녀인 청구인, OOO 등 공동상속인은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3) 한편, 2010.9.6.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OOOO: OO-OO-OO-OOOOOO)에 국내거소는 OOO OOOO OOO OOO OOOO OOOOO아파트 2321동 1201호(2010.8.9.), OOOOO OOO OOO OOO OO OOO 401호(2010.9.6.)로, 국적은 OO으로, 가족사항은 세대주인 청구인과 배우자인 OOO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으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 갈음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 건 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 있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지방세법령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1가구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주택 명의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세대원이 이를 상속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가구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데 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OOOO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OO OOOOOOO, OOOOOOOOOO O OO OOOOOOOO, OOOOOOOOOO OO O).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