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지0401 / 조심2010중04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8.1. OOO 9,10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07.8.31.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08.5.27.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전소유자의 연체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 OOO원(이하 “쟁점관리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관리비에 대해 OOO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처분청에 통보한 지방소득세 차감납부 할 세액 OOO원에 대해 2010.9.8. 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사용, 수익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관리비를 쟁점부동산의 경매취득 이후 납부하여 실제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연체관리비 중에서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경락취득인이 승계·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판결(2001.9.20.선고 2001다8677호)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관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시장·군수를 대신하여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입고지서를 발급함으로서 납입의무가 성립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결정·경정·취소에 따라 지방소득세 또한 결정·경정·취소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세로서, 쟁점관리비에 대해 OOO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2010.9.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처분청에 통보한 지방소득세 차감납부 할 세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76조의12(세율) ①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 득 세 분 법 인 세 액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10 제177조의 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178조(소득분의 계산방법)②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소득세법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관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함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도 과세되었다.
(2) 지방세법 제176조의8 제3호에서 지방소득세의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4 제2항에서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8(소득분의 계산방법) 제2항에서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소득세액의 결정·경정 또는 환급에 따라 지방소득세 또한 결정되는 것인 바, 쟁점관리비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불복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심판원은 2011.4.21. 청구인의 쟁점관리비 납부의무는 전소유자와 함께 청구인에게 중첩적으로 인수된 것으로 결국 쟁점관리비에 대해서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전소유자도 여전히 납부의무가 있고 청구인은 전소유자에 대해 쟁점관리비 납부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므로, 쟁점관리비를 청구인의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조심 2010중403, 2011.4.11.)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