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947 선고일 2011-03-04 조세심판원

[요지]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매각한 이상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추징 요건이 성립되었다 하겠고, 매각 이후에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하여 이를 달리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7.6.28. OOO외 3필지농지 9,583㎡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07.12.31. 법률제8835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6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하고 산업단지내 있는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으로 하여처분청으로부터취득세 등의100분의 50을 경감 받았다. 나.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농지 중 OOO외 2필지농지 6,251㎡(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하고취득일부터 2년 내인 2007.9.7. OOO에매각하자이 건농지의 취득가액 438,045,6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세액을차감한 취득세 6,527,300원, 농어촌특별세 1,305,450원,등록세 3,263,640원,지방교육세 608,910원, 합계 11,705,300원(가산세포함)을 2010.6.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7.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작하기 위하여이 건 농지를 무리하게 빚을 내어 매입한 후,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워 부득이 OOO에 매각하였으나 OOO에서농가 경영회생을 목적으로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시행하는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도 임차농으로서 이 건 농지를직접 경작하고 있고, 매각을 하였지만 환매 조건부 매각이어서 5년 안에재매입 할 수도 있으므로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 건 농지를 농가 경영회생을 목적으로 OOO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농지를 2007.6.28. 취득한 후,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7.9.7. 매각한 이상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추징 요건이 성립되었다 하겠고, 매각 이후에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하여 이를달리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를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경우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7.12.31. 법률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2년 내에직접 경작하지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아니하는 경우 또는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경감된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6.28. 이 건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2007.9.7. OOO에 매각한 사실을 알 수있고,이 건농지는 청구인의 농지원부 임차농지란에 소유자는 OOO로, 임차기간은 2007.9.7.부터 2012.9.6.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되,정당한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매각하는한 경우그 해당 부분에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있고, 동 조항의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못한 사유가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청구인이 비록 이 건 농지를 OOO에 매각한 후,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다하더라도 이 건 농지를2007.6.28.취득하여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2007.9.7. 매각하였고, 이자부담으로 인한 자금사정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매각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