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등 면제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943 선고일 2011-05-03 조세심판원

[요지]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와 유치원용 부동산의 소유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규정의��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이재여는2007.11.9. OOO 493-6 토지 678.7㎡및 그 지상건축물 150.77㎡(이하 “이 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2009.3.17. 이 건 제1부동산 부지에 신축 건축물 1,686.43㎡(이하 “이 건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건 제1부동산과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를각각 취득·등기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OOO가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OOO의 통보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4,873,715,91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2,532,560원 농어촌특별세14,253,250원 합계156,785,810원(가산세 포함)을 2010.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로 청구인 명의로는 유치원 설립을추진할 수 없어서 대표자인 OOO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표자 명의로 유치원을 설립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영유아보육시설로사용되고 있는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상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그 등기명의가 다르다고 하여 과세면제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하는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OOO가 아니라청구인 이라는 사실이 OOO의 통보에서 확인되고 있으며,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와 유치원용 부동산의 소유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규정의직접 사용으로 볼 수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가 실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자명의로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는2007.11.9. 본인 명의로 이 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여, 2007.11.13. 이 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9.3.17.이 건 제1부동산 부지에 이 건 제2부동산을 신축하여사용승인을 받았고,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2009.6.16. 설립자를 OOO로 하여OOO으로부터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한편, OOO은 2010.3.24. 처분청에 청구인이 이 건부동산 등을 OOO에게 명의수탁 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혐의자료 통보OOO를 하자처분청(지적과장)은 2010.6.25.청구인의 위 법률위반사항에 대하여 과징금1,381,857,660원을부과하였다. (2)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당해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 규정에서 “직접 사용”이라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육시설에 사용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자료를OOO이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과징금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부동산을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할 것이다.

(4) 또한, 이 건 부동산에 유치원 설립은관할 교육청으로부터청구인이 아닌 OOO 명의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부동산은 비록,유치원의 용도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취득자와 설치자가상이하므로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