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와 유치원용 부동산의 소유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규정의��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와 유치원용 부동산의 소유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규정의��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는2007.11.9. 본인 명의로 이 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여, 2007.11.13. 이 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9.3.17.이 건 제1부동산 부지에 이 건 제2부동산을 신축하여사용승인을 받았고,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2009.6.16. 설립자를 OOO로 하여OOO으로부터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한편, OOO은 2010.3.24. 처분청에 청구인이 이 건부동산 등을 OOO에게 명의수탁 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혐의자료 통보OOO를 하자처분청(지적과장)은 2010.6.25.청구인의 위 법률위반사항에 대하여 과징금1,381,857,660원을부과하였다. (2)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당해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 규정에서 “직접 사용”이라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육시설에 사용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자료를OOO이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과징금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부동산을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할 것이다.
(4) 또한, 이 건 부동산에 유치원 설립은관할 교육청으로부터청구인이 아닌 OOO 명의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부동산은 비록,유치원의 용도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취득자와 설치자가상이하므로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