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0지0941 선고일 2011-09-21 조세심판원

[요지] 유치원 설립 인가서에 첨부된 유치원규칙에 의하면 유치원의 재산은 이 건 부동산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지하1층∼지상2층에 한정되어 있어, 이 건 부동산의 지상 3층 및 4층 부분은 그 취득일로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인가 받지 아니한 점, 집합건축물대장상 이 건 부동산의 지상 3층 및 4층의 용도가 학원으로 변경되어 있는 점,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지상 3층 및 4층은 학원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부 공실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유치원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1. 취득한 OOOO OOO OO OOOO-O OOOOOOO OOOOO 토지 2,829.284㎡ 및 위 지상 건축물 3,668.026㎡(지하1층~지상4층,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따라 유치원으로 사용한다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69,989,000원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0.4.6.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이 건 부동산 중 3층 818.37㎡ 및 4층 451.18㎡ 합계 1,269.56㎡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 용도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521,500,000원) 중 학원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526,614,4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3,191,670원, 농어촌특별세 1,319,150원, 등록세 13,191,670원, 지방교육세 2,427,670원, 합계 30,130,160원을 2010.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치원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원생 모집이 부족하여 이 건 부동산 중 3층의 일부 및 4층을 학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3층(건물 면적 818.37㎡) 가운데 27.47%(건물 면적 224.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취득 당시부터 유치원 용도(유치원생을 위한 영어마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서 3층 및 4층을 학원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감면담당부서에서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4층은 전체면적을 합기도 학원으로 사용하고, 3층 일부는 음악학원과 무용학원으로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유치원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한 부동산 중 3층 일부 면적을 사실상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유치원규칙) ①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유치원의 설립기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시설ㆍ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위치 4.유치원규칙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그 밖에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8.12.1. 임의경매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지하1층 838.742㎡(용도: 유치원), 1층 668.672㎡(유치원), 2층 891.052㎡(유치원), 3층 818.379㎡(학원), 4층 451.181㎡(학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 3층 및 4층은 2009.10.15. 유치원에서 학원으로 용도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0.1.14. OO교육청교육감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유치원 설립 인가서(OOOO OOOOO) 및 별첨의 유치원규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설립한 OO유치원은 이 건 부동산 중 토지 2,016.27㎡ 및 건물 지하 1층~지상2층 2,398.466㎡를 유치원 재산으로 하여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0.4.6.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하여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3층과 4층을 건축물 용도변경하여 학원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변경 기재되었을 뿐 아니라 3층 일부에는 OOO음악학원과 무용학원이 4층에는 전체 면적을 OOOOOO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건물 외벽및 계단실에서 위 사실을 확인해 주는 간판 및 안내문 등이 게첨되어 있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3층에 소재한 음악학원, 무용학원과 공실로 있는 부분(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이 속해 있는 부분), 4층 합기도학원 등을 촬영한 현장사진이 동 복명서에 첨부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본문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인 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제2항,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유치원규칙, 유치원의 토지·건물 평면도 등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OO유치원 설립 인가서에 첨부된 유치원규칙에 의하면 OO유치원의 재산은 이 건 부동산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지하1층~지상2층에 한정되어 있어, 이 건 부동산의 지상 3층 및 4층 부분은 그 취득일로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인가 받지 아니한 점, 집합건축물대장상 이 건 부동산의 지상 3층 및 4층의 용도가 학원으로 변경되어 있는 점,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지상 3층 및 4층은 학원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부 공실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유치원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