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06.6.2. 취득한 후 2006.6.5. 곧바로 관할 교육관청에 평생교육시설(실습지)로 신고하여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당해 용도에 사용한 것이므로 위 감면조례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것임
[요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06.6.2. 취득한 후 2006.6.5. 곧바로 관할 교육관청에 평생교육시설(실습지)로 신고하여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당해 용도에 사용한 것이므로 위 감면조례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10.9.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8,035,150원, 농어촌특별세 1,859,880원, 등록세 84,577,190원, 지방교육세 15,900,950원, 합계 130,373,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6.2. 취득한OOO OOO OOO OOOOOOOO 대지 474.1㎡(이하“이 건 토지”라한다)에 대하여 2006.6.9.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2010년 감면재산 사후관리에 따른 처분청의 조사 결과, 이 건 토지가유치원으로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취득가액 845,40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항 및 제138조 제1항 제3호(중과세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035,150원, 농어촌특별세 1,859,880원, 등록세 84,577,190원, 지방교육세 15,900,950원, 합계 130,373,170원(가산세 포함)을 2010.9.14.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2년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평생교육법(2007.10.17. 법률 제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7조(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적극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단서 생략)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지방세법 시행령(2006.8.29. 대통령령 제19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중략)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당해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6.6.5. 이 건 토지를 ‘실습지 시설 추가변경’으로 하여 OOO OOOOO OOO에게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2006.6.9. 그 신고증을 교부받았고, OOO OO OOOOO OOO은 2010.9.3. 청구법인의 OOOOOO는 평생교육법령에 의한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로서 최초 신고 당시의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OOOOO에게 답변하였으며, 처분청 조사담당자들의 2007.3.7.~2008.12.23. 4차례에 걸친 이 건 토지 이용현황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에서도 이 건 토지가 평생교육시설용인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여 감면 관리를 사실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2년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4)한편,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취득시의 토지 현황이 나대지이고, 그 토지 취득 후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대상이 아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의 농업 실습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의2007사업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평생교육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프랜차이즈수입금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토지가 평생교육시설용 토지로 2년간 직접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0조제1항제1호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06.6.2. 취득한 후 2006.6.5. 곧바로 관할 교육관청에 평생교육시설(실습지)로 신고하여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당해 용도에 사용한 것이므로 위 감면조례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사업별 매출구성비로 판단할 사항은 아닌 점에서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