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당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35% 보유한 상태에서 2005.7.27. 다른 주주로부터 65%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되고도 과점주주로서의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같은 법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5.10.7. 대통령령 제1908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8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소유의부동산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비율 100%를 곱하여 산출한 4,013,728,5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39,172,010원, 농어촌특별세 8,830,190원 합계 148,002,200원(가산세 포함)을 2010.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해 법인은 2001.2.14. 설립된 건설임대사업자로서 OOO 주택 및 오피스텔(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6.2. 신축으로 취득하면서 60㎡이하 주택부분(43.7%)에 대하여는 OOO감면조례(2003.12.30. 조례 제4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며, 오피스텔 부분(56.3%)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부하였다. 그리고,청구인은 당해법인의 주식을 35% 보유한 상태에서2005.7.27. 당해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주식 65%를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되었으나, 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임대사업자인당해 법인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청구인은 OOO감면조례(2005.12.29. 조례 제4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단서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인데도,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감면요건에 해당된다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2001.1.30. 선고99두6897 판결)이므로,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지방세법령 등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간주 취득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지위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등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해 법인이 지방세법령상 감면사업(임대사업)을 할 때, 그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도 면제가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 ④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삭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05.10.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OOO세 감면조례(2005.12.29. 조례 제434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해 법인은 2001.2.14. 설립된 건설임대사업자로 OOO 주택 및 오피스텔(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6.2. 신축으로 취득하면서 60㎡이하 주택부분(43.7%)에 대하여는 OOO세감면조례(2003.12.30. 조례 제4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며, 오피스텔 부분(56.3%)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부하였다.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설립 당시 그 법인의 주식 35%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5.7.27. 당해 법인의 주식 65%를 추가로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되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설립 당시 그 법인의 주식 35%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5.7.27. 당해 법인의 주식 65%를 추가로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되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당해 법인의 2005사업년도 결산서에 의하면,2005.7.27. 청구인의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은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인 이 건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4,013,728,550원)을 보유하고 있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과 청구인의 의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과점주주 지분 비율,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 및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달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나,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세 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펴 보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521 판결)할 것이므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그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을 주주 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은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임대사업자인당해 법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과점주주인 청구인도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세 감면조례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규정에 비추어, 임대사업자인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간주취득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인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은 그 법인이 임대사업의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주택 자체를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OOO세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면제사업인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그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도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