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된 심판청구로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된 심판청구로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과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국세기본법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할 때 등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2010년 4월 및 7월에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1,087,70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6.25. 및 2010.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은 2011.3.4.“기각” 결정을 통지 하였으므로, 2010.9.16. 접수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된 심판청구로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