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요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취득을 말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한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사건 부동산을 2010.7.29.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OOOOOOO)를경료하였으며, 2010.8.23.에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OOOOOOO)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는 “취득”의 정의를 “매매,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서취득일 전에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2010.7.29.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2010.8.23. 위 계약을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한 사실이 건물 등기부등본상에 확인되고 있고, 증여계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2010.7.29. 이 사건 부동산을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2010.7.29. 이미 이사건 부동산에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0.7.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신고·납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