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계약의 해제 사유 여부를 포함한 부담부증여 부동산의 취득세 부과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929 선고일 2011-01-21 조세심판원

[요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0.7.29.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OOOOOOOO OOO OOOOO OOOOOOO 15동 506호 대지권 57.58㎡, 건물59.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고,같은 날 처분청에 시가표준액 2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4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2010.7.29.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신고를 하고같은 날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나,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처분청의 부동산취득세 부과 판단 근거인구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은 부담부증여이므로 무상승계취득으로 볼 수 없어 사실상 아무것도 취득하지않은 상태에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OOO OOOOOOOOOO OO OOOOOOO OO),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다(OOOOOOOOOOOOO OO OOOOOOO OO) 하겠다. 다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단서조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서 입증되고, 당초의 취득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원인무효의 사유가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담부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는없다고 할 것이며, 구 지방세법상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므로 청구인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 “부담부증여는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거래의 유·무상의 구분을 논하는 것으로 취득 유무 판단의 근거로는 의미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하고 수납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취득을 말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한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사건 부동산을 2010.7.29.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OOOOOOO)를경료하였으며, 2010.8.23.에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OOOOOOO)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는 “취득”의 정의를 “매매,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서취득일 전에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2010.7.29.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2010.8.23. 위 계약을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한 사실이 건물 등기부등본상에 확인되고 있고, 증여계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2010.7.29. 이 사건 부동산을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2010.7.29. 이미 이사건 부동산에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0.7.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신고·납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