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927 선고일 2011-01-31 조세심판원

[요지]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8.29. OOOOOOOO 자동차(폰티악그랜드앰, 1997년식,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경매시장에서 매매용으로 취득한 후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면제하고, 등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자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1,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0,840원, 등록세 81,690원, 합계 122,530원(가산세 포함)을 2010.6.17.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9.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8.31. 기각되자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해 인터넷 및 신문 광고, 수출방안모색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이 건 자동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비인기차종이고 경과년수가 오래되어 매매가 늦어진 것이며,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상 주행거리가 표시되어 있어 매각시까지 시운전외에는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감면조례의 목적인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타용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도 부합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15조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는 구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거나,내부적으로 중고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인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인터넷 및 신문 광고,수출방안 모색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당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이 사건 자동차는 중고차시장에서 비인기 차종이고, 경과년수가 오래되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건 자동차의취득일부터 8개월이 경과한 2009.5.1.에서야 주식회사 OOOO에 단한 차례 매매광고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인 2008.8.29.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이 건 지방세 부과고지일 현재까지도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매각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ㆍ중고기계장비ㆍ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2008.8.29. 이 건 자동차를 경매시장에서 1,600,000원에취득하여 1년이경과한 2010.6.17. 이 건 지방세 부과고지일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고,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취득당시 주행거리는 141,300km,처분청에서 조사당시주행거리가 141,671km로 각 기재되어 있어매매용으로 보관하면서 주행한 거리는 371km로 추정된다. 또한,청구법인은이 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2009.5.1. 주식회사 OOOO에 광고를게재(판매금액: 270만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도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중고차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으로 매각하지 못한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이 건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보관하면서 주행한거리가371km로 추정되어 시운전 외에는 타 용도로사용하지 않은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해 인터넷 및 신문광고,수출방안 모색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는하나, 이는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당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행하는일반적인절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건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동안판매광고를 주식회사 OOOO에단한 차례 게재한 것만이입증되고 있는 이상,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취득일로부터1년 이내에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