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am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am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5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ㆍ중고기계장비ㆍ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2009.1.29. 이 건 자동차를 경매시장에서 OOO로부터 1,195,740원에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2010.4.12. OOO에게 매각하였고,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취득당시 주행거리는 135,273km, 자동차등록원부에 매매당시 주행거리가 135,432km로 각 기재되어 있어매매용으로 보관하면서 주행한 거리는 159km로 추정된다. 또한,청구법인은이 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2009.11.20. 주식회사 OOOO에 광고를 게재(판매금액: 131만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5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도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중고차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으로 매각하지 못한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이 건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보관하면서 주행한거리가159km로 추정되어 시운전 외에는 타 용도로사용하지 않은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해 인터넷 및 신문광고,수출방안 모색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는하나, 이는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당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행하는일반적인절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건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0개월이경과한 2009.11.20.에서야 판매광고를주식회사 OOOO에최초로 게재한 것이 입증되고있는 이상,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이 건 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