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 제외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0지0924 선고일 2011-10-11 조세심판원

[요지]

(1)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가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지장송전철탑을 이설하여 취득한 신설송전철탑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ㅇㅇㅇ사가 부담한 이 건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주 문] 처분청이 2010.9.24.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73,109,540원, 농어촌특별세 7,310,940원, 합계 80,420,480원의 부과처분은쟁점(1)과 쟁점(3)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고 쟁점(2)는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2007.12.23. OOO 공사를하면서 OOO 외 14지번에 345kV 송전철탑 등(이하 “이 건 송전철탑”이라 한다)을 이설·취득하고,2007.12.26. 취득가액 17,844,751,89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356,895,030원,농어촌특별세 35,689,500원, 합계 392,584,530원을 신고하고2008.1.18. 납부한 후, 2009.2.11. 이 건 송전철탑 취득에 대하여 192,873,5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857,470원, 농어촌특별세 385,740원, 합계 4,243,210원을 수정신고하고 2009.2.23. 납부하였으며, 2009.2.11. 이 건 송전철탑 진입로 공사비 152,84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056,880원, 농어촌특별세 305,680원, 합계 3,362,560원을 수정신고하고 2009.2.23. 납부하였으나, 나.처분청은 OOO와 합동으로2010.4.12.부터 4.14.까지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의이설공사비 2,578,820,305원을 취득가액에서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그 누락액(2,578,820,305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109,540원, 농어촌특별세 7,310,940원, 합계 80,420,480원(가산세 포함)을 2010.9.2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의 요구에 의해서 OOO의 이 건 OOO를 OOO로 이설한 것은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6호의단서 즉, 주민들의 요구로전기사업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OOO가 OOO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OOO 이설을 요청한 것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의 이 건 OOO를 이설하여 대체취득한 OOO는지방세법제109조의 규정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이설된 OOO가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OOO에서 OOO의 이 건 OOO를 이설요구하면서 지급한 이설공사비 25억여원은 청구법인이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6.3.2.OOO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지장송전철탑이설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는 OOO의 요구에 의하여시행된 것은 사실이고,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에서 주민의 요구로송전철탑을 이설하는 경우에는 송전철탑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 주민은 주민등록법제6조에서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OOO는주민에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OOO의 요구로 이 건 송전철탑을 이설하였다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OOO의 요구에 의해서 기존에 OOO 송전설로의 이 건 지장송전철탑 4기를 이설하여 취득한 345kV OOO 송전선로 송전철탑 4기는지방세법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건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비는 송전철탑 설치 시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송전철탑이설공사비의부담주체가 OOO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은청구법인이 송전철탑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가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전하는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지장송전철탑을 이설하여 취득한 신설송전철탑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OOO가 부담한 이 건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법률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가.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대통령령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ㆍ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①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 제1항 관련) 공사의 종류: 송전선로 인가가 필요한 것: 전압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설로 신설

(6)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7)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8) 도로법 제24조(도로구역 결정)①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① 관리청이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48조(토지 등의 수용) ①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등 이라 함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 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 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2004.1.6.경부고속도로(기흥-판교간) 확장공사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하였음이 OOO가 한국전력공사에 보낸 업무협의공문OOO으로 알 수 있다. (나) OOO는 2006.1.17. 청구법인에게 OOO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지장철탑 이설 요청을 하였고, 철탑이설에 필요한 자재확보 등 사전준비, 철탑23번 및 철탑24번 이외의 철탑이설 여부와 소요비용 내역, 이설비 부담 및 공사관련 세부사항 등은 추후 협의예정이라고 통보하였음이 OOO에 나타난다. (다)청구법인OOO과 OOO은2006.3.2. OOO구간은 2회선 이설을 기준으로 산정한지장철탑이설공사비를 OOO가 부담하고 설비개량부분은 청구법인이부담한다고 계약하였음이 OOO 지장철탑 이설공사계약서 로 알 수 있다. (라)OOO 건설공사(1차)에서철탑 신설은 4C-13기(강관), 철탑철거는 2C-12기(산형강), 가선로 2C-2기(산형광)로 하고,전력선 신설은ACAR 480㎟×4B,전력선 철거 및 가선로는 ACAR480㎟×2B로 하였으며, 공사기간은 착공 후 14개월, 예산과목은 자가자금이 28,210,325,000원, 수용가부담금은 2,557,345,000원임이 한국전력공사 공문OOO에서 나타난다. (마) OOO이 2007.12.26. 발행한 사용전 검사필증OOO에 의하면 OOO 건설공사전기설비는 사용기간은 2007.12.23. - 2008.3.22.(3개월)이고, 임시사용 판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이 건 지장철탑 이설 공사비지급내역은 OOO 및 청구법인 회계결의서, OOO이 발행(2011.4.14.)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일 시 입 금 액 부 가 세 계 2006.6.12.(1차) 545,454,546 54,545,454 600,000,000 2007.3.26.(2차) 2,011,890,454 201,189,046 2,213,079,500 소 계 2,557,345,000 255,734,500 2,813,079,500 2008.10.20.(3차) 1,374,390,000 137,439,000 1,511,829,000 총 계 3,931,735,000 393,173,500 4,324,908,500 (사) OOO이 발행(2011.4.14.)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의하면사업명은 경부고속도로 기흥판교간 확장공사 이고, 사업시행자는 OOO, 양도자는 한국전력공사, 수용근거는도로법 제25조, 사업인정고시일은 2006.6.22OOO,총보상액은 4,324,908,500원(현금), 보상일은 2006.6.12., 2007.3.26.,2008.10.20.임을 알 수 있다. (아)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의 고시OOO에 의하면 내용은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 노선명은 경부고속도로, 규모는 인터체인지 3개소 개량OOO, 도로구역변경(추가) 이유는경부고속도로OOO 확장(8차로→10차로) 일부구간확장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에서 주민들의 요구로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ㆍ설치하는송전철탑은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상 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를 개인과 시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개인이라 함은 각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상 1세대 단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개인과 법인 모두를 주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주민의 정의는주민등록법상의 정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주민등록법제6조에서 주민은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지방자치법제12조에서도 주민의 자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정의는 각 개개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OOO는 동 규정에 의한주민에해당하지 아니하므로,비록 OOO의 요구로이 건 지장송전철탑을 이설하였다하더라도 이설된 송전철탑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6호에 의하면 전압 20만볼트 이상을 송전하는 송전철탑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가 청구법인에게도로법제25조에 의거 지장철탑 이설을 요청한 것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의 경우사업인정고시일은 2006.6.22.로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보상금 4,324,908,500원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은 2008.10.20.이며,이 건 송전철탑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인 2007.12.26.이고 사업인정고시일은2006.6.22.인 사실이 구 건설교통부고시 OOO에 나타나 있으며, 이 건 송전철탑 취득가액은 9,811,475,000원으로서,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지역이 경기도이고 지장송전철탑 지역도 경기도이어서, OOO로부터 받은 보상금4,324,908,500원 내에서지방세법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 심판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건에 대하여청구법인이 심판청구일 이후인2011.6.20. 처분청에 취득세 등 비과세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토지 등 수용확인서상 보상금액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해당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부결정한 사실이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비과세 통보 공문OOO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쟁점(2)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이므로, 이 건 송전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은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이고, 이 건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비는 송전철탑 설치 시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이 건 지장송전철탑이설공사비의 부담주체가OOO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은청구법인이 송전철탑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거나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