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923 선고일 2011-04-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7.12.23. 청구인이 OOOOOOOO OOOO 공사를 하면서 OOO OOO OOO OOO 761-4 외 4필지에 345kV 송전철탑 4기(이하 “이 건 송전철탑”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12.26. 취득가액 1,620,968,9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32,419,370원,농어촌특별세 3,241,930원, 합계 35,661,300원을 신고하고2008.1.18. 납부한 후, 2009.2.11. 이 건 송전철탑 취득에 대하여 18,677,89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73,550원, 농어촌특별세 37,350원, 합계 410,900원을 수정신고하고 2009.2.23. 납부하였으나, OOO와 합동으로2010.4.12.부터 4.14.까지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지장철탑 이설공사비 221,986,445원을 취득가액에서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그 누락액(221,986,445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530,380원, 농어촌특별세 653,030원, 합계 7,183,410원(가산세 포함)을 2010.7.14.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지방세법제74조 제3항,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65조및 제81조를 보면,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2010.7.19. 송달(OOOOO OOOOOOOOOOOOO, OOOOOOO)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2010.11.10. 이 건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심판청구서 접수대장에서 확인된다.
  • 다.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 등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