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화물하역 장비인 쟁점물건의 장부상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0지0919 선고일 2011-12-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건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화물하역용 크레인에 부착된 종물로서 크레인과 일체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이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자산총액에 포함하고 있는 이상 쟁점물건의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중 37.78%(245,593주)를 소유하고있는 상태에서 2009.5.31. 28.26%(183,661주)를 추가 취득하여 이 건법인의총 발행주식 66.04%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과점주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건법인이 소유하고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의장부상가액에 과점주주비율 66.04%를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등을2009.6.23.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처분청은 2010.6.24.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당시 일부 하역장비(이하 “쟁점물건”이라한다) 등을누락하였다고 보아 누락된 과세표준 OOO원에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O,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0.11.2.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물과 종물로서의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는주물에 해당하는 자산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당초 주물과종물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쟁점물건은 청구법인이 당초 크레인 등의 종물로서 일괄 취득한스프레더 등과는 별도로 보조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과점주주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실질을 따지지 아니하고 쟁점물건이 하역장비 계정으로 장부에 기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될 당시 과세대상 물건인 크레인 등의 종물인 스프레드 등의 취득금액이 이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원가로 자산총액에 포함되어법인장부에계상되어 있는 이상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 중 주식소유비율과 그 증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각각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하역장비인 쟁점물건의 장부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한국증권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 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104조(정의) 2의2. 기계장비: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2)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주식 245,593주(37.78%)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9.5.31.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주식 183,661주(28.26%)를 취득하여 주식보유비율이 66.04%인 과점주주가 된 후, 이 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의장부상가액에 과점주주비율66.04%를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취득세 등을2009.6.23.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하역장비의 과세표준 중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에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2010.1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건의 내역은 <표>와 같고, 청구법인에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물건 중 스프레더, 모터, 빔, 감속기, 브레이크및 하역기구는 크레인과 별도로 구입하여 창고 및 야드에 보관하다가필요시 사용한 후 다시 창고 등에 보관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의하면 그 외, 소모품(시트, 에어콘),T-BOX, CABIN, TENSIONSYSTEM 및 RAIL은 당초 크레인에 설치되었던 물건이 노후되어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라) 그 외 청구법인은 스프레더를 크레인과 별도로 구입하였음을증빙하는 회계서류와 크레인은 쟁점물건과 별도로 감가상각 됨을 입증하는 회계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2)살피건대,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과세표준을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산출하여야 하는바, 쟁점물건 중소모품(시트, 에어콘), T-BOX, CABIN, TENSIONSYSTEM 및 RAIL은 당초 크레인에 설치되었던 물건이 노후 되어크레인취득 이후에 교체되었으므로 당초 크레인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에는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이 건법인의과점주주가 되어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2009.5.31. 당시에는 주물인크레인에 부착된 종물로서 크레인과 일체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동물건의 가액은 크레인의가액에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스프레더, 모터, 빔, 감속기, 브레이크 및 하역기구 또한 크레인과 별도로구입하여 창고 및 야드에 보관하다가 필요시사용한 후, 다시 창고 등에보관하는 점을보면, 비록, 상시적으로 크레인과 일체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고하더라도크레인 부속품 이외의 다른 용도로 독립적으로 사용되지않는 이상,크레인의 종물(부속품)에 해당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동 물건의가액도 크레인의 가액에 포함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