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가계획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것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이 아니라 취득의 주요목적이 임대에 있다할 것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국가계획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것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이 아니라 취득의 주요목적이 임대에 있다할 것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OO OOO 98세대 등 [별지1]의 아파트(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2008.3.28.~2009.1.22.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OOOOOOOOO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OO가 국가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아파트는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정책적 목적으로 하는 OOOOO의 지방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에 따라 매입한 것이고,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은 사실상 국가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 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하고 있어, 이는 국가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 처분청은 기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의 지방세 감면결정의 공신력을 신뢰하여 그 처분에 따른 것인데도 지방세법 제1조의2 해석기준에 반하게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OOOOOOO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O OOOOOOO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요건을 정하고 있는 위 규정은 OOO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계획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구 OOOOO의 지방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에 따라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국가계획에 따른 취득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국가계획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것은 제3자로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에 불과하여야 함에도 10년간 임대하는 것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이 아니라 이 건 아파트 취득의 주요목적이 임대에 있다할 것으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 보기는 어렵다. 일시 취득의 개념은 취득행위가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 취득 시점 이후의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 취득하는 것이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라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 취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아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음에도, 추후 감면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이를 감면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믿고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확인하지 아니한 근본적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할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감면 사실만을 믿고 따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OOOOOOO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OOO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OOOOOO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3) OOOOOO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OOOOOO를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5. 도시의 조성·정비(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7의2.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 및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에 관한 업무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2의 업무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07.9.20. 구 OOOOOOO(O OOOOOOO)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은 건설계획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건물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지방) 또는 비축용 임대주택(건물 전용면적 60㎡ 초과, 지방)으로 활용하는 것과 민간의 여유자금을 펀드형태로 조직화하여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사원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또 구 OOOOOOO은 2007.9.27.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임대주택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9.8. OOOOOOO에게 이 건 아파트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수요평가를 요청하였고, 이에 OOOOOOO은 2008.9.2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에 대하여 매입적정 또는 매입부적정의견으로 통보하였다.
(2) 이어서 OOOOOOO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미분양주택 매입계획을 승인하였는데, 그 사업구분은 ‘국민임대 및 10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매입대상주택은 ‘민간미분양 공동주택’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년 10월 청구법인이 수립한 ‘미분양 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건물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10년간 임대하되, 이러한 임대 의무기간(10년) 만료 후에는 매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의견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이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거나, 청구법인이 자진신고납부하였다.
(4)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은 OOOOOOO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O OOOOOOO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면제요건은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건 아파트의 경우 구 OOOOOOO의 보도내용과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지방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 OOOOOOO이 청구법인의 미분양주택매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취득한 경위를 볼 때 이 건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감면구성요건 중 ‘국가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는 해당된다. 그러나, 전조전항의 감면구성요건 중 하나는 부동산 취득목적이 ‘제3자에게의 공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주된 취득목적이어야 하고, 임대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에 불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후 10년간 임대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거래관행상 임대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더욱이 10년이란 긴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것은 다른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얻는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를 일시 취득에 해당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건 아파트는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감면구성요건 모두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6) 한편,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150조의2 제1항은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는 이러한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매입후 5년간 임대하다가 분양할 예정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감면하였다가 추징하는 것인데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 당시 이 건 아파트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 또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착오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뒤늦게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거나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위 세법규정에 따라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법인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지방세법 제1조의2 해석기준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산세 적용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