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5.18. OOO OOOO OOO 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 OOO OOOOOO, OO OO O OOOOO OO)를 청구인의 배우자 OOO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0.5.28.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세 비과세로 신청하자 이를 비과세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딸 OOO이 OOO OOOO OOO OOO-OOO OOOOOOO OOO-OOOO를 소유하고 있어, 이 건 주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0.10.18. 기 비과세한 취득세 4,540,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중 2009.9.17. OOO이 자녀교육문제로 OOOOO OOO OOO OOO-O OOOOOOOO-OOO로 이사를 하면서 부모부양에 따른 혜택(의료보험, 가족수당, 연말정산, 복지금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OOO은 OOOOO OOOOOO OOO-O OOOOO OOO-OOO에, 청구인은 OOO OOOO OOO OOO-O OOOOOOO OOO-OOOO에 각 별도의 수입원으로 다른 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규정에 근거한 실질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가목에서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OOO이 OOO OOOO OOO OOO-OOO OOOOOOO OOO-OOOO를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이상,이 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규정하고있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소득세법에서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사실상 각각 거주하였음이 입증되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과는 그 입법취지 및 목적이 달라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이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18.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사망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상속개시일 당시청구인과 동일세대를구성하고 있는 그의 딸 OOO이 OOO OOOO OOOOOO-OOOOOOOOOO OOO-OOOO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의 딸 OOO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오다가 2009.9.17. 함께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로 전입하였다.
(3) 지방세법제110조제3호가목에서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펴보면,지방세법 제110조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의5 제1항에서 ‘1가구’를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로 정의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세대원으로 기재된 OOO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가목의 1가구 1주택 비과세적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소득세법 규정을 들어 이 건 주택이 1가구 1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은 지방세법 규정과 다르고 그 입법취지와 목적도 다른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 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