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등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906 선고일 2011-04-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신고납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2010.8.12.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날부터 91일 째인 2010.11.1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이상, 청구인의 이 건 등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928 /

[주 문]

1. 처분청이 2010.8.12.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3,560,000원, 지방교육세 712,000원, 합계 4,272,000원의 부과처분(신고 납부)에 대한 심판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0.8.12. OOOOO OOO OOO 139-28 토지 214.90㎡ 및 그 지상 건축물 279.72㎡(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7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0.12.27.법률 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60,000원, 농어촌특별세 139,870원, 등록세 3,560,000원, 지방교육세 712,000원, 합계 7,971,87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2010.8.12. 납부하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2010.9.13.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형식적으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취득한 것이지만 그 실질은 채무자의 대물변제에 따른 주택의 취득이라할 것이므로 유상거래에 의한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0.8.12. 이 건 주택에 대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고 그 날부터 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11.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 청구 중 등록세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음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유상 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등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민 법 제466조 【대물변제】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80,000,000원 정도의 주택구입을 의뢰받은 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의대표 OOO(OO)은 청구인에게서 받은 86,000,000원에 OOOOOO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원을 합하여 2006.12.21. 이 건 주택을취득하고 OOO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OOOO OO는 2008.9.28.① 본 교회 소유인 OOOOO OOO OOO 139-28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OOO(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씨가 공증을 원한바 교회 재직회에서 위의 부동산에 대한 공증을 하여 주기로 한다. ② 위의 부동산을 2006년 12월 21일 OOO씨에게서 갹출한 8천6백만원을 본 교회에서 받은 바 본 부동산을 본 교회의 재직에서 OOOOO 1억을 대출받아합하여 위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증명하며 ③ OOO씨가 본 부동산에대한 매매할 시 언제라도 본 교회의 재직은 등기이전 등 필요한 것을 협조한다. ④ 12월 30일까지 부동산의 매매가 안될 시 OOO씨에 명의이전한다. ⑤ 위의 부동산을 12월 말경까지 매매하지 못할 시 차액2천만원에 대한 지불은 1월부터 매월 말일에 50만원씩 OOO가 OOO에게 지급한다(12월 말경까지 매매시 처음 투자금 8천6백만원을 지불하고 2천만원에 대한 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당회 결의서를 작성하고 당회장 OOO, 집사 OOO, 집사 OOO, 사모 OOO 및 청구인이 날인한 후, 2008.10.1. OOOOOO(OOOOOOOOOO OOOOOO)으로부터 위 내용과 같이 협의약정 하였음을 공증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OOO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OOOOOO는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이 2008.9.28. 작성한 협의약정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더 이상의 금전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OOOOOO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0.7.6. OOOOOO은 OOOOOO 명의의이 건 주택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하고 화해하라는 취지의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OOOOOO는 위 결정에동의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등록세 등은 2010.8.12. 납부하고, 취득세등은 2010.9.13. 납부한 후, 등록세를 납부한 날부터 91일째인 2010.11.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등록세 등의 신고 납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3항에서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신고납부)처분에 대하여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2010.8.12.부터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91일 째인 2010.11.1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이상, 청구인의 이 건 등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당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2006.1.1.부터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등록세)부담을 줄여주고 주택거래 활성화에 따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입법되었음을 볼 때, 위 규정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이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서로 합의에 의하여 주택 인도와 대금지급이라는 당사자 간의 급부이행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OO OOO OO OOOOOOOO, OOOOOOOOOOOO 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채무자인 OOO으로부터 대물변제 형식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OOOOOOO부터 2008.9.28. 작성한 협의약정을 원인으로 무상 취득한 이상, 이와 같은 취득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이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서로 합의에 의하여 주택 인도와 대금지급이라는 당사자간의 급부이행을 통한 취득”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273조의2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인 주택의 유상거래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은 당해 주택의 실거래가즉 사실상 취득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의실거래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이상,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취득세 등의 경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