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5.11.22.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OOOOO OO OOO OOOO-OO 대지 476.10㎡, 동 소 1543-13대지 576.30㎡, 합계 1052.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1,062,92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05.12.31.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35,344,340원,농어촌특별세 2,338,420원, 합계 37,682,76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464,27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9,834,170원 포함)을 2010.8.12.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처분 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토지의상속에 따른 취득세 고지서를 청구인들은 처음 받았는데도,그 부과내역에는 고지서 발행횟수 5회, 고지서 발행은 ‘재발행’으로 되어 있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그 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청구인들에게 그개시일부터 4년 9개월이 지난 2010.8.12. 취득세를고지하여처분청의 고지 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9,834,170원까지 청구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2.2.8. 선고 200두1652 판결)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취득세 비과세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그 신뢰를 부여한 사실이 없는이상, 청구인들에게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당연히 지방세법상 주어지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신고 및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에게 부과제척기간내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5.12.31.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①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유증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 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3조의3(가산세의 면제신청) ① 법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제를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② 제1항의 경우에 동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6조의 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OOO는 2005.11.22.사망하였고, 2006.2.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망신고 되었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갑구)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대위권자인 OOOOOOOOOO의 대위등기 신청으로 청구인들은 2005.11.22. 상속을 원인으로 2007.10.9. 각각 지분이전(OOO OO OOOOO, OOO, OOO, OOO, OOOO OO OO OOOOO) 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0.8.12. 청구인들에게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1,062,92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35,344,340원, 농어촌특별세 2,338,420원, 합계 37,682,76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464,27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9,834,170원 포함)을 2010.8.12.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 처분하였다 (2)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는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1일 10,000분의 3의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2.2.8. 선고 200두1652 판결 같은 뜻)이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준용되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2005.11.22.OOO의 남편이자 나머지 청구인들의 부(父)인 OOO의 사망으로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어 그 상속개시일부터6월 이내에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를이행하지 않아,처분청이 2010.8.12. 청구인들에게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1,062,92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37,682,76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464,27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9,834,170원 포함)을2010.8.12.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처분한 것은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한편,청구인들은이 건 토지의상속에 따른 취득세 고지서를 청구인들은 처음 받았는데도,그 부과내역에는 고지서 발행횟수 5회, 고지서 발행은 ‘재발행’으로 되어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이 건 토지상속에 따른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는 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준용되어 청구인들에게 각각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고지서발행 횟수 및 그 발행의 중복으로 인한 ‘재발행’으로 기재된 것은 이건 토지 상속에 따른 청구인들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아, 처분청이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