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종교시설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903 선고일 2010-12-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는 지방세법 심판청구의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있으며, 같은 법 제72조 제2항 제4호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처분은 전조 제1항의 불복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고, OOOOOO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3.8.7. OOOOO OO OOOO OOOOOO 등 토지 3필지, 같은 동 산 16-115, 같은 동 655-4(이하 “이 건 부동산 A”라한다)와 2005.3.14. 같은 동 산 16-88(이하 “이 건 부동산 B”라 한다)를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종교목적 시설인 교회본관 및 교육관 등으로 이용할 목적으로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A와 이 건 부동산 B에대하여 2003.8.8.과 2005.3.15. 각 비과세 처분을 하였다. 3.이 후 2010.7.14.과 2010.7.18. 이 건 부동산 A와 이 건 부동산 B가 취득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 확인조사결과, 분할 후 등록전환 한 위 OOOO OOOOOO 외 1필지(OOOOOOOOOO)가 건축 중장기간 미사용승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같은 동 655-29는 전으로이용되고 있는 등 OOOO OOOOOO 외 2필지(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한다)가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 단서 규정의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90,912,82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485,570원,농어촌특별세 859,970원, 등록세 12,485,570원, 지방교육세 2,151,610원, 합계 27,982,720원(가산세 포함)을 2010.8.16. 과세예고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7. OOO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2010.10.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불채택)를 받고,2010.11.5. OOOOO에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는 지방세법 제72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같이 심판청구의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각하대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