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의 대지(340㎥)와 연접한 임야(410㎥)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 지목변경)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895 선고일 2011-04-26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가격 산정시에는 허가여부가 아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중인 이 건 임야를 주택의 사용면적으로 편입하여 산정할 경우,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6억원이 초과되어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36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1.19. OOO OOO OOO 101 대지 340㎡(이하 “이 건 대지”라 한다) 상에 단독주택 220.59㎡(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15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00,000원, 농어촌특별세 310,000원, 합계 3,410,00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 2010.3.17.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이 건 주택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이 건 대지와 연접한 OOO 100 임야 410㎡(이하 “이 건 임야”라 하고, 이 건 대지와 임야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 건 대지와 함께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이 건 임야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155,000,000원과 이 건 임야의 지목에 따른 증가액 246,41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5,982,690원, 농어촌특별세 4,598,260원, 합계 50,580,950원(가산세 포함)을 2010.9.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표>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구 분 과세표준액 취득세 등 합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401,410,000 50,580,950 45,982,690 4,598,260 주택신축 (이 건 주택) 155,000,000 16,932,690 15,393,360 1,539,330 지목변경 (이 건 임야) 246,410,000 33,648,260 30,589,330 3,058,930 (단위: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임야는 지목이 임야로써 야산(동산)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전체 면적의 75%정도가 경사도가 심한 구릉지로 불모지나 다름이 없고 이 건 대지와 이 건 임야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는 실정이며, 토지의 3면이 도로와 접한 상태로 돌과 토사 등이 유출되어 이웃통행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관계로처분청 그린벨트과와 협의하여 청구인 본인 비용으로 2단 형식의 석축을 쌓아 안전 조치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임야를 주택의 울타리로 보아 부속토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청구인의 직업이 골프장 현장직원임을 관계로 이 건 임야상에 가시덤불이 무성하고 출입이 불가능하며 흉물스러웠기에 이를 제거하고 유실수와 키가 작은 나무를 심어 관리하였을 뿐이고, 이 건 임야 상단 평지부분에는 잔디를 심고 이동벤치와 태양열장치를 설치하였을 뿐 어떠한 형질변경도 없었으나, 이를 터 잡아 마치 호화정원을 꾸민 것처럼 보아 이 건 임야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이 건 임야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형질변경 토지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675,000,000원으로 산정 예고하였지만, 청구인은 이에 이의제기를 한 결과 처분청의 부동산 감정평가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통하여 개별주택가격을 2009년도 수준인 394,000,000원으로 변경통지 받았으므로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6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1.5.2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11.19. 이 건 대지상에 이 건 주택을 신축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2010.3.17. 현지 확인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출장복명일 현재 이 건 임야는 하단부 3면에 석축을 낮게 테두리 방식으로 둘러쌓아 그 위에 쥐똥나무를 식재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없고 타인의 출입이 어려워 다른 토지와 도로 등의 경계 또는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복명한 점, 이 건 임야 410㎡ 중 40㎡정도만이 평지이고 나머지 부분은 평지보다 1~2m 높은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평지부분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었고, 구릉부분에는 자연 상태가 아닌 인공적인 돌과 작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으며, 이 건 대지와 함께 이 건 주택의 울타리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임야는 이 건 주택과 동일 울타리내에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이 건 주택과 주거공간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건 주택의 2010년 개별주택가격은 당초 675,000,000원에서 394,0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변경된 가격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형질변경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대상이라면 주택대지면적에 포함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중인 부동산 중 이 건 임야를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가격 산정시에는 허가여부가 아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중인 이 건 임야를 주택의 사용면적으로 편입하여 산정할 경우,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6억원이 초과되어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고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며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대지(340㎡)와 연접한 임야(410㎡)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 지목변경)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생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생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생략)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제86조의3(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 가.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교부일, 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4)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ㆍ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07.12.31. 단서 신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제86조의3(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 가.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교부일, 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5)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1.5.21. 쟁점토지 750㎡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7.11.19. 이 건 대지상에 이 건 주택 220.59㎡를 신축하여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410,0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3.17. 이 건 주택에 현지 출장확인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이 건 임야 410㎡ 상에 돌담을 쌓고 잔디와 나무를 식재하여 이 건 대지와 함께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급주택 신축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2010.3.17.)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임야와 인근 토지(도로)의 3면 경계상에 30㎝ 내지 60㎝ 높이의 석축을 쌓아 인근 토지와 경계를 이루게 한 후, 경사지 부분에는 소나무와 쥐똥나무 등을 식재하고, 상단 평지 부분에는 잔디를 식재하여 이 건 주택의 대지 울타리 등의 별다른 경계가 없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가)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 가려야 할 것이다(OOOOOOOO, OOOOOOOOOOO OO O). (다) 청구인은 이 건 임야가 경사가 심하여 토사가 유출됨에 따라 이웃주민들의 통행의 안전 등을 위하여 석축을 쌓고, 나무와 잔디를 식재하였을 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2010.3.1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주택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복명서 등에서 청구인이 이 건 임야상에 석축을 쌓고 잔디를 식재하여 타인소유의 토지 및 도로 등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대지와 함께 특별한 경계 없이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고, 이 건 임야의 현황사진에서, 이 건 임야가 이 건 대지와 별다른 경계 없이 이 건 주택의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임야는 사회통념상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주거생활공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 건 대지 340㎡와 이 건 임야 410㎡를 합한 주택의 대지가 662㎡를 초과한 750㎡이고,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한 155,000,000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 건 임야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