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가격 산정시에는 허가여부가 아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중인 이 건 임야를 주택의 사용면적으로 편입하여 산정할 경우,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6억원이 초과되어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함
[요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가격 산정시에는 허가여부가 아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중인 이 건 임야를 주택의 사용면적으로 편입하여 산정할 경우,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6억원이 초과되어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36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생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생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생략)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제86조의3(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4)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ㆍ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07.12.31. 단서 신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제86조의3(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5)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1.5.21. 쟁점토지 750㎡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7.11.19. 이 건 대지상에 이 건 주택 220.59㎡를 신축하여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410,0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3.17. 이 건 주택에 현지 출장확인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이 건 임야 410㎡ 상에 돌담을 쌓고 잔디와 나무를 식재하여 이 건 대지와 함께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급주택 신축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2010.3.17.)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임야와 인근 토지(도로)의 3면 경계상에 30㎝ 내지 60㎝ 높이의 석축을 쌓아 인근 토지와 경계를 이루게 한 후, 경사지 부분에는 소나무와 쥐똥나무 등을 식재하고, 상단 평지 부분에는 잔디를 식재하여 이 건 주택의 대지 울타리 등의 별다른 경계가 없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가)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 가려야 할 것이다(OOOOOOOO, OOOOOOOOOOO OO O). (다) 청구인은 이 건 임야가 경사가 심하여 토사가 유출됨에 따라 이웃주민들의 통행의 안전 등을 위하여 석축을 쌓고, 나무와 잔디를 식재하였을 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2010.3.1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주택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복명서 등에서 청구인이 이 건 임야상에 석축을 쌓고 잔디를 식재하여 타인소유의 토지 및 도로 등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대지와 함께 특별한 경계 없이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고, 이 건 임야의 현황사진에서, 이 건 임야가 이 건 대지와 별다른 경계 없이 이 건 주택의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임야는 사회통념상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주거생활공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 건 대지 340㎡와 이 건 임야 410㎡를 합한 주택의 대지가 662㎡를 초과한 750㎡이고,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한 155,000,000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 건 임야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