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취득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893 선고일 2010-12-30 조세심판원

[요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 임시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등을 추징함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시각장애 3급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2010.1.11. OOO를 취득하여 다음 날 공동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OOO 도세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및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0.3.24. 청구인과 OOO이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2010.10.14. 청구인과 OOO에게 취득세 346,780원, 등록세 866,980원, 합계 1,213,7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동차를 청구인의 아버지(시각장애 3급)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청구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 세대분가하였고,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면제받은 세금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도세 감면조례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써 이는 본인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 임시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OOO 도세 감면 신청서와 OOO 자동차 등록증 서식에 감면차량 주의사항으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감면 신청서에 서명한 것 밖에 생각이 나질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조례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 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안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OOO(이하 “쟁점1주소지”라 한다)를 주소로 하여 동일 세대원으로 기재된 상태에서 2010.1.12.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2010.3.24. 청구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OOO(이하 “쟁점2주소지”라 한다)로 이전함으로써 청구인과 OOO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고, 2010.6.17. 청구인이 다시 쟁점1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를 합가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 및 주민등록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 도세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하여 세대분가하였고,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면제받은 세금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분가하게 되었다는 사유는 OOO 도세 감면조례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작성한 감면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서식에 감면차량 유의사항으로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시 기 면제된 지방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의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최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거나 관련 법규정을 몰랐다는 주장은 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