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부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관련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남편 단독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립·운영한 경우 부동산 중 배우자 취득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부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관련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남편 단독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립·운영한 경우 부동산 중 배우자 취득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지0889 선고일 2011-08-1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의 공동취득자인 청구인 부부가 이 건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대표로 설치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공동대표가 되지 못한 귀책사유는 처분청의 잘못된 행정안내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그 귀책을 두기 어렵다이 건 부동산의 공동취득자인 청구인 부부가 이 건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대표로 설치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공동대표가 되지 못한 귀책사유는 처분청의 잘못된 행정안내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그 귀책을 두기 어렵다

[주 문] 처분청이2010.5.10.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7,500,000원, 농어촌특별세750,000원, 등록세7,500,000원, 지방교육세 1,500,000원, 합계 17,2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2007.10.16. OOO 주거용 건축물 219.84㎡및부속토지 334.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공동명의로취득한 후,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7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1항 및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세율에 제273조의2의 감면세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500,000원, 농어촌특별세 2,250,000원, 등록세 7,500,000원,지방교육세 1,500,000원, 농어촌특별세1,500,000원, 합계 20,250,000원을 처분청에신고한 후,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 부부가 2007.11.15. 이 건 부동산을영유아보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감면신청을 하자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고, 기 납부한 등록세 등은 부과 취소한 후, 환급하였다. 다.그 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상의대표자OOO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중청구인 취득지분 100분의 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대하여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7,500,000원, 농어촌특별세 750,000원, 등록세7,500,000원, 지방교육세 1,500,000원, 합계 17,250,000원을 2010.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0.5.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OOO의 대표자가 다른 것은이 건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건어린이집 설립인가 신청시청구인 부부 공동명의로 인가를 신청하였으나처분청가정복지과 담당공무원이 공동명의 대표자는 불가하다하여 청구인의남편단독명의로 인가를 받았는바, 공동명의로 인가를받지 못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이 건 어린이집 인가 당시대표자를 청구인의 남편 1인 명의로 하였다하더라도 실제로는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이 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 부부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개인간 주택유상거래에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세액을 신고토록 한 후,이 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다가 다시 이 건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는 위의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을위배한 것이므로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매입당시부터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청구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하였고, 보육시설 인가 과정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인가 받으려 하였으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위해서는 대표자를 1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가정복지과의 행정지도에 따라 청구인의 남편 단독명의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동일한 행정청이라도 행정처분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정이다르다 할 것이므로 가정복지과의 행정지도에 따른 보육시설인가처분은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며,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처분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영유아보육시설감면에 따른 행정처분이므로 처분행위가 다른사항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함은영유아보육시설 운영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직접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인보육시설인가증상의 대표자와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소유자가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어 과세면제 된 취득세등의 추징요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이 건 부동산은 당초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의 추징은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이 아니라 영유아보육시설 감면세액에 따른 추징인바, 기 신고된 감면세액은 주택유상거래에 대한감면세율의 적용으로 착오가 있었기에 세율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부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관련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남편 단독명의로영유아보육시설을 설립·운영한 경우 부동산 중 배우자 취득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여부 (2)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추징하는 경우주택유상거래에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제45조 및 유아교육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9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 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처분청은 2007.10.12. 청구인 부부에게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에대한 토지거래허가증OOO을 교부하였고, 동 허가증에토지의 이용목적이 사업용(어린이집 운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부부는 2007.10.16. 공동명의로 이 건 부동산(단독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은 2007.10.26. 청구인 부부에게 이 건 부동산의용도변경 허가서를 교부OOO하였고, 동 허가서에 첨부된 어린이집 사업주체 명부에 청구인 부부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부부는2007.11.15.이 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7.12.6. 청구인 부부에게 이 건부동산의 용도를주택에서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로 변경하는 사용승인을 하였으며, 동 사용승인서에 첨부된 사업주체 명부에도 청구인 부부가 기재되어 있다. (다)처분청은 2007.12.21. 대표자를 청구인의 남편 단독명의로 하는이 건 어린이집 신규인가 처리를 하였고, 2010.4.23. 이 건 어린이집 대표자를 청구인의 남편에서 청구인 단독명의로 변경하였으며, 2010.5.26. 이 건 어린이집 대표자를 다시 청구인 단독명의에서 청구인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여, 2010.4.23. 이후부터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한편, OOO은 청구인이 2010.5.28. 이 건 취득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2010.7.16.처분청(가정복지과장)에게청구인의진술대로 민간보육시설을 공동대표로 인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행정지도를 청구인 부부에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어린이집을청구인 부부가 공동대표로신청하기전 기존에 공동대표로 인가한 사례가있는지 여부에 대한민원서류사실관계 조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행정지도는 아니나 단독대표로 청구인 부부에게 신청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부부가 공동대표로 어린이집 인가신청을하기 전 기존에 공동대표로 인가한 사례는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OOO의 민간어린이집 공동명의에 관한 인터넷 답변내용(2009.5.6.)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대표자 상호가 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의견대립이나 재산권문제 등 보육환경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가 내재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보육을위해서는시설의 대표자를 1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보육사업의비영리성에 비추어도 동업형태의 보육시설 운영은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부 공동재산의 경우는 헌법상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원칙의 취지상 보육시설 부부공동대표자도 인정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은 영유아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다만, 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부동산을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타당성 있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3)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한 사실이 이 건부동산 용도변경 신청시 청구인 부부가 제출한 사업주체 명부 등에서입증되고 있고, 처분청에서 OOO에게 제출한 민원서류 사실관계조회공문에서 당초 청구인 부부는 처분청에 공동으로 이 건 어린이집의대표자로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OOO의 민간어린이집 공동명의에 관한 인터넷 답변내용과 2010.5.26. 이 건 어린이집 대표자를 청구인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부부의경우 보육시설의 공동대표자로등록이 가능함에도 처분청 가정복지과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안내로인하여 청구인의 남편을 단독대표자로 하여 이 건 어린이집 설치인가를받은 사실이 관련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공동취득자인 청구인 부부가 이 건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대표로 설치인가 신청을 하고자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공동대표가 되지 못한 귀책사유는 처분청의잘못된 행정안내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그 귀책을 두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보임에도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은잘못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상과 같은 심리결과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