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리인을 통하여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 하여 청구인들이 그 추징 요건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음
[요지] 대리인을 통하여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 하여 청구인들이 그 추징 요건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656 / 조심2009지065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OO 감면조례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는 장애인과 공동으로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공동 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차
(1) 주민등록등본 및 처분청의 취득세 등 과세내역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0.3.5.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0.7.2. 청구인 OOO은 주소지를 OOOO OOO OOO OOOOOOO OOOO OOO OOO OOOOO로 이전하였다가 2010.8.19.다시 청구인 OOO과 세대 합가하였다. (2)OOOOO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장애인이 본인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소유권을 이전하거나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조례제3조 제1항 본문에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그 단서에서 “세대”라 함은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하겠고, 또한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OO OOO OOOOOOOOOOOOOOO OOOOOOOOO OO OO).
(3) 살피건대, 청구인 OOO의 보호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보유하고 있어서 보호자와 세대를 같이한 상태에서는 OOO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없기 때문에OOO을 단독 세대주로 하여 주민등록법 상 세대 분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사유가 사망 등과 유사한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보기는어렵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등을면제하면서 교부한OOOOO OOOOO하단에서 “등록하는 차량중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감면 신청된 자동차를 등록한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취.등록세 등이 관련 법률에 의거 추징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대리인을 통하여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하여 청구인들이 그 추징 요건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