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추징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0지0886 선고일 2011-03-10 조세심판원

[요지] 대리인을 통하여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 하여 청구인들이 그 추징 요건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656 / 조심2009지065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지적장애 1급인 청구인 OOO과 청구인의 모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0.3.5. OOOOO OOOOOOO(OOOOOO OOO OO O OOOOO OO)를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 등록하고 OOOOO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 나. 그 후 청구인 OOO은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10.7.2.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주소지를 OOOO OOO OOO OOOOOOO OOOO OOO OOO OOOOO로 이전하고 공동등록인 OOO과 세대를 분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0.8.20.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 분가를 하였다고 보아 이미 면제한취득세293,260원, 등록세 733,370원, 합계 1,026,630원(가산세 포함)을청구인들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의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를 알아보던 중 OOO이 단독세대주로 등재된 경우에 장애인 복지시설입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2010.7.2. 세대분가를 하였으나, 그 후 입소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48일 만인 2010.8.19. 다시 세대합가를 하였을 뿐 아니라 장애인자동차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 등록인이 세대분가를 하면 면제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이 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시설 입소를 위해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은관계법령에서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그 요양시설 주체와 당사자간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OO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OO 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설사위 조항에서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추징요건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대분가를 하였다거나 처분청이 이러한 사항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장애인과 그 공동등록인이 세대 분가를 한 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OOOOO 감면조례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는 장애인과 공동으로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공동 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은장애인복지시설 입소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주민등록등본 및 처분청의 취득세 등 과세내역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0.3.5.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0.7.2. 청구인 OOO은 주소지를 OOOO OOO OOO OOOOOOO OOOO OOO OOO OOOOO로 이전하였다가 2010.8.19.다시 청구인 OOO과 세대 합가하였다. (2)OOOOO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장애인이 본인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소유권을 이전하거나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조례제3조 제1항 본문에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그 단서에서 “세대”라 함은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하겠고, 또한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OO OOO OOOOOOOOOOOOOOO OOOOOOOOO OO OO).

(3) 살피건대, 청구인 OOO의 보호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보유하고 있어서 보호자와 세대를 같이한 상태에서는 OOO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없기 때문에OOO을 단독 세대주로 하여 주민등록법 상 세대 분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사유가 사망 등과 유사한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보기는어렵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등을면제하면서 교부한OOOOO OOOOO하단에서 “등록하는 차량중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감면 신청된 자동차를 등록한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취.등록세 등이 관련 법률에 의거 추징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대리인을 통하여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하여 청구인들이 그 추징 요건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