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쟁점토지의 신탁등기일이 개정 지방세법령의 시행일 전인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는 구 지방세법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나, 조합원용이 아닌 이 건 쟁점토지는 같은 법 제105조 제10항이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110조 제1호의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 본문이 적용되는 결과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함.
[요지] 이 건 쟁점토지의 신탁등기일이 개정 지방세법령의 시행일 전인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는 구 지방세법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나, 조합원용이 아닌 이 건 쟁점토지는 같은 법 제105조 제10항이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110조 제1호의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 본문이 적용되는 결과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687
[주 문] 처분청이 2010.8.3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309,746,750원, 농어촌특별세 30,974,670원 합계 340,721,42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5.7.부터 OOO에 재건축아파트 1,509세대(일반분양분 563세대 포함) 및 상가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9.10.2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득한 후, 2010.7.30.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고시가 됨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비조합원용(일반분양분) 토지인 OOO의 취득가액 15,487,337,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09,746,750원, 농어촌특별세 30,974,670원, 합계 340,721,420원을 2010.8.4. 처분청에 신고하고 그 세액은 2010.8.31.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개정 지방세법제105조 제10항의 단서에서 주택조합 등이 조합명의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부분(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주택조합 등이 납세의무자임을 명백하게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의 단서에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5항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09.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 제105조 제10항 및 제110조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2009.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 중 일반분양분 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 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전고시일(2010.7.30.)의 다음 날인 2010.7.31.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취득시기라 할 것이므로 개정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 건 쟁점토지에 관한 이 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 ⑩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개정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⑩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적용례) 제105조 제10항 및 제110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26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⑤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2008.12.31.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청구법인은 2003.6.17.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3.7.30.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05.3.30. 이 건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득하였으며, 2005.3.30.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 중에 조합원 소유의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2005.11.22. 이 건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었고, 2009.10.28. 이 건 재건축아파트 등의 건축물 및 토지 준공인가OOO가 있었으며, 2009.1.1.부터 개정 지방세법 및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이 시행되었고, 2010.7.30.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OOO가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2010.8.4.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0.8.31. 그 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심리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개정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 제105조 제10항 및 제110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정비조합이 취득하는 토지는 2009.1.1. 이후 취득분부터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또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개정규정은 2009.1.1. 이후 토지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고시가 2010.7.30. 이루어졌으나,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토지에 포함된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도 그 신탁등기일이라 할 것이고, 이 건 쟁점토지의 신탁등기일이 개정 지방세법령의 시행일 전인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는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나, 조합원용이 아닌 이 건 쟁점토지는 같은 법 제105조 제10항이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110조 제1호의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 본문이 적용되는 결과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는 개정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지방세법에서 새로이 규정한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