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추진한 마을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처분청이 공용수용 절차의 첫 단계인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처분을 받은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이 자체계획에 의하여 청구인과 협의한 후 사법상 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공용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매수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처분청이 추진한 마을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처분청이 공용수용 절차의 첫 단계인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처분을 받은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이 자체계획에 의하여 청구인과 협의한 후 사법상 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공용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매수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처분청이 시행하는 마을공영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계획에 계획에 따라 OOOO OOO OOO OOOOO O O OO O,OOOO(OO OO O OOOO OO)를 2010.3.2. 처분청에 협의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288,169,740원을 수령한 후 OOOO OOO OOO OOO-O OO에 2010.6.17. 증축한 건축물 409.52㎡와 2010.7.28. 증축한 건축물 44.46㎡(합계 453.98㎡이며,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취득한 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63,380원 농어촌특별세 439,220원, 등록세 2,305,350원, 지방교육세 461,060원, 합계 8,969,460원을 2010.7.16.과 2010.8.12. 각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6.9. 개정)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2006.12.28. 신설)
2. 농지(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2006.12.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91.12.14. 개정)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007.12.31. 단서개정)
1.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002.12.30. 개정; 2005.12.31. 법명개정)
2.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 부동산 소재지가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2007.12.31. 개정)
④ 제3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의 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①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기ㆍ등록(종전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말소등기ㆍ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사업인정】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견청취 등】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마을공영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계획에 계획에 따라 이 건 토지를 2010.3.2. 처분청에 매각하였고, OOOO OOO OOO OOO-O OO에 2010.6.17. 건축물 409.52㎡와 2010.7.28. 건축물 44.46㎡의 이 건 건축물을 증축취득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10.1.7.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통지(OOO OOOOO-OOO)와 2010.1.19. 마을공영주차장조성부지 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응하고 그 보상금을 2010.3.2.수령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OOOO OOOO OOO OOOOOOO에 의한 마을공영주차장사업개요는,위치는 OOOO OOO OOO OOO-OOO OO 외 6개소, 사업규모는 4,651㎡/주차대수 238대 정도, 예산액은 4,000백만원이며, 사업추진현황은 2009.1.6. 부지선정 조사의뢰(읍면동), 2009.1.21. 주차장 부지선정, 2009.2.26.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2009.3.2.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토지감정평가실시, 2009.3.2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시의회 승인, 2009.4.29. 부지 보상금 지급으로 기록되어 있다. (3)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자’ 즉 사업주체에 관한 요건을 첫 번째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제21조및 제22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와 협의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사업인정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의 첫 번째 법률구성요건으로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주체가 사인의 부동산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게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용수용으로 인하여 그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을 면하게 하는 일종의 공용보전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우선 처분청이 추진한 마을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처분청이공용수용 절차의 첫 단계인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처분을 받은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이 자체계획에 의하여 청구인과 협의한 후 사법상 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공용수용 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매수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제1및 제127조의2 규정의 비과세 법률구성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써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