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OOO 외 7필지 15,255.7㎡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및 제1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의하여 314,310,906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0.9.10.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10.9.10.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OOO 외 7필지 15,255.7㎡ 중 OOO 임야 8,56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의 선산으로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던 중 1981년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3094호에 의하여 등기를 하였으나, 그 임야의 지번착오로 등기가 잘못되어, 1994년도에 다시 특별조치법 제4502호에 의하여 그 등기를 정정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1994.7.28. 이후에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로 보고 종합합산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 시기는 등기원인일인 1985.11.2.로 볼 수 없고, 그 등기접수일인 1994.7.28.로 보아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로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하고 있는 분리과세 대상 임야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을 종합합산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12.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2.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라 함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3. "대장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이를 제외한다.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이 경우 직할시 및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 (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소유권 이전절차) ①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갑구)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1985.11.2. 매매를 원인으로 1994.7.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임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1984.10.19.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이 되어 1994.7.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 1994.7.28.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를 산출한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 양식에서 취득가액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과세시가표준액 OOO원(토지등급 125등급, 면적단위당 가격 1,990원, 면적 8,727㎡), 등록세 세율 30/1,000,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세액합계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의 4대조, 5대조 묘지가 있는 선산으로서 선조로부터 상속받아 현재까지 조상의 산소를 봉양하면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묘적부(墓籍符, 묘지 위치도)를 제출하였고, 1994.7.28.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를 산출한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 양식의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선조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나목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 가목 및 제6항에 의하면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펴 보건대, 이 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이나,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이나 임야대장에서 청구인이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1985.11.2. 매매로 1994.7.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로서 청구인이 1989.12.31.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4․5대조 묘적부(墓籍符, 묘지 위치도)를 근거로 이 건 토지를 선조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고, 1994.7.28. 소유권이전등기시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 양식의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상속받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상의 청구인 선조의 묘적부가 청구인이 상속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없고, 청구인의 모 OOO이 현재 생존하고 있어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상속받을 수도 없을뿐더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 양식상 취득가액이 없는 것은 청구인이 그 취득가액을 표기하지 않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으로서 등기원인인 상속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