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4.30. 매매로 취득한 OOOO OOO OOO 228 대지 230㎡, 동 소 지상의 2층 건물 192.0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7조 제2항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 하였으나, 2010.4.13.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 등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인 370,000,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660,410원, 농어촌특별세 1,066,010원, 등록세 10,709,250원,지방교육세 1,993,830원, 합계 24,429,50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2010.8.10. 부과처분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 OO병원의 폭증하는 주차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용으로 구입하여 실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편의를 제고하고자 이 건 부동산과 연접한 OOOO재단의 주차장 출입구의 1면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출입구에 주차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주차장에 6-7대 정도의 차량이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10.8.12.에는 이 건 부동산의 지목도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였는 바, 처분청이 일시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이 무단으로 출입하여 이 건 부동산의 주차장을 사용한다고 하여 그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 OO병원에서 90여m나 떨어져 있으면서 폭이 최대 9.8m, 최소 5.4m인 가로장방형인 이 건 부동산은, OOOO재단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차량을 평행으로 주차시에는 5대정도의 주차만 가능하고, 2010.8.12.까지 주차장 부지로 지목변경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의료사업장과 인접한 주차장용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의료법(2008.10.14. 법률 제9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48조 (설립 허가 등) ① 제33조 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9조 (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O OOO OOO 176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고, 의료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1.1.31. 설립된청구법인은 2008.4.30. 이건 부동산을 370,000,000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2008.5.8. 의료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09.4.22. 이 건 부동산 중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서 그 구조가 라멘조·조적조인지상 2층 건물 192.03㎡에 대한 건물철거신고를 하여 2009.4.29. ~ 2009.5.8.에 그 철거를 완료한 것으로 처분청의 건축물 철거 신고수리(OOOOOO-OOOOO,OOOOOOOOOO)에 나타난다. (다)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OO병원과 90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건 부동산은 OOOOOO 소유의 ‘OOOO 노인지원센터’의 부속토지상에 있고, 그 부지의 사용은 OOOO재단(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OOOO재단 이사장은 청구법인 이사장의 동생인 OOO이었으나, 현재는 청구법인 이사장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음)소유의 주차장을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으며, 그 부지 형상은 가로장방형이면서 주차가능 사용대수는 5대 정도(청구법인은 7대는 가능하다고 주장)로 보여진다. (라)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승계된 임차인을 대상으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및 명도소송을 진행한 바 있고, 그 부동산상의 주차면수를 더 활용하고자 OOOO재단에 그 재단 소유의 진출입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얻어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일시 등이 없는 병원 직원의 주차장 사용명단을 제출하였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4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8.4.30. 매매로 취득하여처분청으로부터 의료업용 부동산으로 2008.5.8.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후, 2009.5.8. 이 건 부동산 중 지상 2층 건물 192.03㎡를 철거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 OO병원의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취득 및 건물 철거 시기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 OO병원과 연접하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고 90m정도 동떨어져 있는 그 부동산의 위치, 5대~7대 정도의 주차 가능대수 및 연접 토지 사용에 따른 실질적인 사용의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부동산을 병원의 부설주차장으로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않았다고 보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