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가처분등기 내용상 채권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가처분권자는 직접적인 채무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상 표시가 없는 채권금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의 제한이 된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이 건 가처분등기 내용상 채권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가처분권자는 직접적인 채무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상 표시가 없는 채권금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의 제한이 된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과세표준)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회사 OOO은 2003.6.9. 오피스텔 신축을 위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3.6.9. OOO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였다가 2010.2.12. 이를 해지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신탁에게 신탁하였고 동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OOO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대여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될 아파트나 상가를 가분양 받은 채권자들로서 2010.2.12. 주식회사 OOO이 주식회사 OOO신탁과 한 신탁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신탁이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OOO신탁을 상대로 OOO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후 2011.6.13. OOO지원은 가처분취소결정을 내렸다. (다) 한편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OOO간 채권금액은 1,750,000,000원인 것으로 이행약정서, 공정증서, 차입증서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36,817,298,000원으로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에서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 제4항에서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가처분 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가처분등기 내용상 채권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가처분권자는 직접적인 채무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상 표시가 없는 채권금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의 제한이 된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등기권리자인 청구인들의 가처분등기 목적물이 등기의무자의 부동산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채권금액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직접적인 등기의무자와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된 채권금액이 아니므로 등기부상 특정되지 않은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