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는 하나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종중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명의신탁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는 하나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종중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0.9.9. 청구인에게 한 2010년도 재산세 4,289,060원,지방교육세 857,81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 OOO O OOOO9,444㎡, 같은 동 산 125-1번지 4001.5㎡, 같은 동 산 125-3번지 11.5㎡의임야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 제3호의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44.8.18.부터 OOOOOOOOO이 소유하다가 1971.3.19. OOO 외6인에서 1980.9.22. OOO 외 5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명의신탁)되었으나청구인은 1996.4.29. OOOOOO(OOO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OOOOOOOOOOOOOOOO OO OOOOOOOO OO)을 받고, 1997.10.31. 처분청에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1997.12.24. OOOOOOOOO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쟁점토지 중 OOOOO OOOOO O OOOO 임야에는 청구인 종중의 23세 손 OOO의 묘 등 6기의묘지가, 같은 동 산 125-3번지 임야에는 4기의 묘지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을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4호에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같은 항제5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1990.5.31.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많은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그 간접자료가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관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주장하는바 대로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지정된 토지(임야)로서 명의신탁(1971.3.19.) 및 명의신탁해지(1996.4.29.)에의해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지아니하여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OOOOOOOOO OO OOO이 쟁점토지를1944.8.18. 소유권 보존이후 계속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있는 점, 비록1971.3.19. OOO 외 5인에게 명의신탁에 의해 소유권이이전되었다고는하나 1996.4.29. OOOOOO(OO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OOOOOOOOOOOOOOOO OO OOOOOOOO OO)을 받고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쟁점토지에 청구인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볼 때, 쟁점토지는1990.5.31. 이전부터 청구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