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9.17. 아버지 OOO의 사망으로 OOOOO OOO OOO OO OOOOOOOOOOO OOOO OOOO(건축물 전용면적 131.76㎡, 대지 109.2㎡)의 2분의 1지분(이하 “이 건 제1주택”이라 한다)을 상속 취득하자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그 후 확인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상속 취득 당시 OOO OOO OOO OOO OO OOOOO OOOO OOOO(건축물 전용면적 59.995㎡, 대지 35.573㎡, 이하 “이 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이 건 제1주택 상속 취득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시가표준액 531,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809,210원, 농어촌특별세 1,169,300원, 합계 17,978,510원(가산세 포함)을 2010.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6.9.17. 아버지의 사망으로 이 건 제1주택을 상속 취득한 후 법무사를 통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고, 그 후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을 2006.9.17.이 아닌 2007년 3월 상속 신고일로 오인함으로써 취득세를 비과세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바, 이 건 제1주택 취득 신고 당시 법무사의 의견에 따라 비과세대상으로 알고 이를 신청하였다고는 하나 취득세 등을 불법적으로 감면받으려는 의도가 없었고, 처분청 또한 신고 당시 이러한 사항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비과세 하였다가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제1주택에 대하여 취득신고 당시 처분청에 비과세 신청하였다가 1가구 2주택으로 확인되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주의를 하여 미리 부과하였다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었음에도 4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의 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납세의무자가 충족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지방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산출하여 확정한 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신고납부의무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처분청에게 별도의 안내나 통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06.9.17. 아버지의 사망으로 이 건 제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OOO OOO 소재 이 건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고, 또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하였음에도 이 건 제1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신청하여 처분청은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처리하였는데 추후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신고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취득세 비과세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그 신뢰를 부여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지방세법상 주어지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즉시로 발부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추후 이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1) 2006.9.17. 피상속인인 망 OOO이 사망하자 청구인을 비롯한 OOO(OOOO OOO), OOO(OOOO OO) 등 이 건 제1주택에 대한 공동상속인은 2007.3.6. 이 건 제1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제1주택의 상속개시일인 2006.9.17. 현재 이 건 제2주택(1999.9.9. 등기, 2006.12.7. 이전)을 소유하고 있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제1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이 건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제1주택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제1주택 취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비과세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추후 이를 바로잡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고, 통상의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제1주택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